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포인트로 가상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인 현재가 전일비 매매하기
BTC 90,619,000 ▼ 1,273,000 매매하기
ETH 4,490,000 ▼ 5,000 매매하기
ETC 38,390 ▼ 470 매매하기
XRP 744 ▼ 5 매매하기
BCH 680,500 ▼ 9,000 매매하기
QTUM 5,645 ▼ 115 매매하기
BTG 46,650 ▼ 500 매매하기
EOS 1,194 ▲ 17 매매하기
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기업지원) 신규지원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3-23 00:00
  • 조회 1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72호

2024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기업지원) 신규지원 공고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의 2024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지원개요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안내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안내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및 감점기준

6. 신청 방법

7. 제출 서류

8. 기타 유의사항

9. 근거 법령 및 규정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국산 솔루션 기반의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 확산


1-2. 지원대상분야


(산업분야) 제한 없음


(적용분야) 제품 개발, 생산, 경영, 서비스 등 기업 활동 전반


* 본 사업은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이 아닌, 공급기업이 보유한(개발한) 솔루션을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에 도입·적용을 지원하는 비R&D사업임


* 단순한 디지털 TOOL 도입 수준의 솔루션은 지원이 불가하며, 최소 공정, 프로세스 개선 및 비즈니스 모델 전환 등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제안 필요


1-3. 지원개요

구분

내용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2억 원

지원과제

8개 과제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8개월(2024.5.1.~2024.12.31 예정)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주관)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중견기업1)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2))

(공동)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전문(공급)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지원조건

① 수요기업(주관) - 공급기업(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4-2. 신청자격 참고)

기업 유형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필요(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참고)

기술료

미징수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추진 일정 및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 조건: 아래 조건 중 ①&② 또는 ①&③&④ 또는 ①&③&⑤을 만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③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세부 내용은 ‘[참고] 중견기업 범위해설’ 파일 참고


2


사업추진체계


ㅇ 추진체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과제관리





사업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디지털 전환 솔루션 수요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디지털 전환 솔루션 공급기업


영리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컨소시엄 구성(안)












과제 1


과제 2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0P ~ 최대 300P 까지 가능합니다.
선물하기 수수료는 10P 입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