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간격주기
한줄간격주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66호
2024년도「모빌리티 실제환경 모사전자파 장애평가시스템 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2024년도「모빌리티 실제환경 모사전자파 장애평가시스템 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03.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모빌리티 자율주행 및 전동화 부품의 전자파 장애로 인한 오작동 대응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기업의 평가 지원 기반 구축
나.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10,000백만원 이내(`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00백만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건축비는 국비 미지원
ㅇ 지원기간 : 4년 이내(`24∼`27년)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8개월(’24.5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명 |
별첨(RFP) |
모빌리티 실제환경 모사전자파 장애평가시스템 구축 |
|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RFP 참조
*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추진(1단계 : ‘24∼’25년(2년), 2단계 : ‘26∼’27년(2년))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ㅇ 지원방식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단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ㅇ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ㅇ 연구수당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ㅇ 간접비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ㅇ 기술료 : 비징수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0P ~ 최대 300P 까지 가능합니다.
선물하기 수수료는 10P 입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한줄간격주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줄간격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