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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세라믹 소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1차 연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연장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3-19 00:00
  • 조회 2회
  • 댓글 0건

본문

바이오세라믹 소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1차 연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연장공고


바이오세라믹 소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도내 소재 기업, 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18.
한국세라믹기술원장

1. 지원내용

1) 사업명 : 바이오세라믹 소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1차 연도)
2) 사업기간 : (단기과제, 1년)협약일 ~ 2024.12.31.,
(중기과제, 2년)협약일 ~ 2025.12.31.
※ 중기과제 결과보고 및 정산 : 연차별 목표수행에 따른 연도별 결과보고 및 정산
3) 지원분야
- 유망기술 바이오세라믹소재* 기술개발 r&d 과제지원
* 생체적합성을 가지는 세라믹소재를 포함하여 바이오기술과 세라믹소재를 적용하는 기술
- 세라믹과 연계성을 가지는 바이오기술 개발지원이 사업의 취지이며 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4) 지원규모
- 기술개발 r&d 과제 : 충청북도 지원금 4천만원 이내
5) 지원조건
- 사업비는 도 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으로 구성되며, 도 지원금은 총 사업비 대비 80%이하로 제한
* 기술개발 r&d과제는 기술료 징수
6) 우대사항(가산점)
-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술이전 기업(10점) :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 개발 지원 시 가산점 부여
- 신규참여기업(5점) : 바이오세라믹 소재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비수혜기업
- 한국세라믹기술원 인프라 활용기업(3점) :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연구장비 및 시설 활용하여 연구개발 지원 시 가산점 부여

2.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바이오세라믹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 등에 한함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충북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3.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4. 3. 18.(월) ~ 4. 1.(월)
2) 신청방법
- 한국세라믹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icet.re.kr)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구비서류 사본 접수)
* 접수처 : 한국세라믹기술원 바이오융합소재연구단 강현욱 선임연구원 (khw4539@kicet.re.kr, 043-716-2592)
* 마감일(18:00)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하며, 기한 이후 도착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구비서류
· 신청기관 제출공문 1부
· 사업계획서 7부(사본 1부) - 붙임4. 별지2 참조(사업계회서 서식파일)
· 참여의사확인서 1부(공동연구과제의 경우) - 붙임4. 별지1 참조(사업계획서 서식파일)
· 신청기관 청렴서약서 1부 - 붙임4. 별지1 참조(사업계획서 서식파일)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붙임4. 별지1 참조(사업계획서 서식파일)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
· 과제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부
· 유사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표 1부
(www.ntis.go.kr 접속 및 로그인, <과제참여-유사과제> 클릭 후 시행)
※ 최종선정기관에 한하여 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하여 구비서류 원본 확인을 진행*
* 원본 확인시 신청시 접수된 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과제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4. 추진 및 평가절차

1) 추진절차 : 파일의 공고문 참고
2) 평가절차
- 평가일자 : 2024년 4월(세부일자 별도 통지)
· (1단계)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2단계)서면평가 : 서류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실시하며, 분야별 신청과제의 경쟁률이 5:1초과인 경우 별도의 서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예정 과제의 5배수까지 선정
* 단, 경쟁률이 5:1이하인 경우 구두평가로 갈음하며, 서면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시 반영되지 않음
· (3단계)발표평가 : 5인 이상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단 운용, 과제별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ppt를 활용한 주관연구책임자 발표)
· (4단계)평가결과심의 : 평가 절차 및 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를 거쳐 예비선정 대상 과제 확정
· (5단계)예비선정공고 : 예비선정 공고를 통해 평가위원 지적사항 등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완료되면 최종선정 대상으로 확정하여 통보
3)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 파일의 공고문 참고

5. 기타(참여 및 신청제한)

1) 기술원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2024. 3. 18.)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연구자
2)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주관연구 책임자(단, 참여기관에서 연구종료일까지 해당 연구책임자 고용에 대한 확약서 제출시 가능)
4)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5)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또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있는 경우
6)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단,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이상이어야 함
7)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8)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9)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10)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의 최근 2년(‘22년, ‘23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11)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지원금에 대해서 정액기술료 납부(상세내용 공고문 별첨1 및 붙임3 참조)

6. 문의처

1) 세부지원사업의 내용 및 과제 접수와 관련하여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icet.re.kr)를 참조하거나 한국세라믹기술원 바이오융합소재연구단 강현욱 선임연구원(khw4539@kicet.re.kr, 043-716-2592)

별첨1. 기술료 징수 안내

1) 정액기술료의 징수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는 성공, 성공실패, 실패로 구분하며,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지원금의 10 ~ 40%를 정액기술료로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지원받은 도 지원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기술료 징수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2) 정액기술료의 징수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납부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대기업 : 지원금의 40%
· 중견기업 : 지원금의 30%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 지원금 :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을 의미함
* 정액기술료의 감경 : 납부기술료 확정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에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술료의 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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