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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전통세라믹육성기업지원사업(신제품 개발 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3-18 00:00
  • 조회 1회
  • 댓글 0건

본문

전통세라믹활성화지원사업_팜플렛1_2024

전통세라믹활성화지원사업_팜플렛1_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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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 지원사업 공고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는 「2024년도 전통세라믹육성기업지원사업」에서 실시하는 국내 전통 세라믹 기업들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1.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4. 3 ∼ ‵24. 10(8개월)

○ 사업주관 :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 지원대상 : 국내 전통 세라믹산업 전업종(도자, 유리, 내화물 등)관련 사업자(법인, 개인)

2. 지원내용

○ 지원분야(신제품 개발 지원사업)
- 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소재, 디자인, 기능 등) 및 공정 개발(성형, 소성, 시유, 전사 등) 관련 물품지원

○ 선정업체 지원 내용
- 신제품 및 공정 개발 관련 재료/소모성 물품 현물지원
- 업체당 5백만원 이내(기업부담금 소상공인15%, 중소기업15%, 중견기업30%)

3. 신청자격 및 제한 조건

○ 신청자격 : 국내 소재 전통세라믹 업종 사업자

○ 신청자격 제한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현재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 등
- 동일 내용으로 유사 사업을 수행 중 이거나 받을 예정(추천)인 자
- 세부 사업 간 중복 신청 불가


4. 추진절차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이천분원)
- 기업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

○ 솔루션 위원회 (이천분원)
- 외부 평가 위원을 포함한 솔루션 위원회 개최
- 지원 대상 업체 선정 (서류심사 100%)

○ 사업협약 (이천분원 → 선정기업)
- 한국세라믹기술원-참여기업 협약 체결

○ 사업비 집행 (선정기업 ↔ 이천분원)
- 제품 개발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 (선정기업 → 이천분원)
- 제품 개발 결과보고서 및 개발 시제품 제출

5. 추진일정

○ 과제공고 및 접수 : `24. 3월 15일 ~ `24. 4월 9일
○ 서류심사 및 지원과제 선정 : `24. 4월 15일 ~
○ 선정업체 협약 체결 : `24. 4월 22일 ~

6. 신청요령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24년 3월 15일 ~ 4월 9일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mail 접수
- 방문(우편) : (우 17303)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321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c1동 100a 호 김휘연
*방문접수 시간 : 평일 10~16시
- e-mail 접수 : upp@kicet.re.kr

○ 제출마감
방문 및 e-mail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인정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접수 날짜 도장)까지 인정

○ 제출서류 및 문의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문 의 처 : 김휘연 연구원 (031-645-1415), 김진호 센터장,(031-645-1432), 최정훈 선임기술원(031-645-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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