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 35 조제 2 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 4 항에 따라 공고하니 ,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 794 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 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2024 년 3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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