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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31호
2024년도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
이차전지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열폭주·열전이 시험장비 구축을 위해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3.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중형 전기차 배터리(50~150kwh) 맞춤형 열폭주·열전이 시험센터 구축을 통해 화재안전성이 확보된 고성능·고안전 배터리 개발 지원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출연금 155.2억원 이내(‘24년도 출연금 33.95억원)
* 상기의 정부출연금은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4~2026년 이내(3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 (’24.5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ev용 배터리 화재안전성평가 기반구축사업
*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다.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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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평가 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산 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 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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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ㅇ 총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연구개발비 |
ㅇ 출연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2항 [별표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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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 징수 |
보안등급 | ㅇ 일반과제 |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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