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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소방청]2024년 상반기 제1차~제5차 탱크시험자 실무교육 운영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3-05 00:00
  • 조회 4회
  • 댓글 0건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28 조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2024 년도 상반기 1~5 탱크시험자 실무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 아 래 -

? 교육운영

- ( 교육내용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 5 과목 8 시간 이수

- ( 교육평가 ) 20 문항 출제 및 60 점 이상 취득

교육시간 미이수 및 평가점수 2 회 이상 기준미달 시 미수료 처리

? 교육일정

구분

장소

교육일

접수기간

1

수원 ( 경기상상캠퍼스 )

’24. 3. 19.( )

’24. 3. 5.( ) ’24. 3. 18.( )

2

울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24. 3. 27.( )

’24. 3. 5.( ) ’24. 3. 26.( )

3

울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24. 3. 28.( )

’24. 3. 5.( ) ’24. 3. 27.( )

4

여수 ( 엑스포컨벤션센터 )

’24. 4. 4.( )

’24. 3. 5.( ) ’24. 4. 3.( )

5

당진 ( 호서대학교 )

’24. 4. 16.( )

’24. 3. 5.( ) ’24. 4. 15.( )

상반기 6~7 차 교육 6 월 경남권 운영 예정

대관기관 또는 내부사정에 따라 교육장소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교육대상

- ( 실무교육 ) 신규인력 또는 가장 최근 수강한 실무교육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인력

- ( 실무교육 재교육 ) 가장 최근 수강한 실무교육에서 평가점수 2 회 미달로 인해 미수료 처리 된 인력

) 신규 기술인력

) 기존 기술인력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날부터 6 개월 이내

) 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 년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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