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간격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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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고 제2024-001호
2024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공고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초기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2024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
랍니다.
2024년 2월 1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1. 사업목적 2. 지원분야 3. 관련법령 및 공통규정 4. 추진체계 5. 지원자격 | 6. 지원내용 7. 사업신청 8. 선정평가 9. 유의사항 불임. 신청 서식 |
1. 사업목적
◦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융합기술인력 포함) 및 기술전문 경력인의 공급 ․활용 을 통하여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혁신 성장 촉진을 지원하고자 함
2. 지원분야
구분 | 과제명 | 최대 지원인원 | 통합 지원인원 |
유형 ① |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 기업별 2명 | 기업별 2명 |
유형② |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 기업별 1명 |
* 同 사업을 통해 연구인력 1명이 지원받는 경우, 1명만 신규 신청 가능
3. 관련법령 및 공통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기술혁신 촉
진법 시행령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
화), 제19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제20조 (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 혁
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
관리지침,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운영매뉴얼
4. 추진체계
◦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정보 : 사업지원팀 이윤주책임(02-3275-3093, core@fomek.or.kr)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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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관리·감독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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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주관기관 관리·감독 • 예·결산, 상위 평가 대응 • 성과 조사 및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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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 선정 평가위원회 | ||
• 지원기업 및 지원인력 관리·감독 • 공고·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 사업 운영·관리, 현장실태조사, 단계평가, 최종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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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중견기업) 및 지원인력 (연구인력) | ||||
• 연구개발 수행 • 연구인력 인건비 지급·관리 • 보고자료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5. 지원자격
구분 | 자격조건 | ||||||||||||
지원기업 | • 「중견기업법」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 • 최근 3개년(’20~’22년 결산)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
지원인력 | • 공통조건 - ’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예정) 인력 (협약일 이전 채용 확정 必) * 최초 입사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재입사자(정규직, 비정규직) 지원 가능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음) 채용 - 연구개발전담요원 등록 유지 및 연구개발인력으로 활용 必 - 연구개발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必
• 유형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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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3년
연차 | 지원기간 | 비고 |
1년차 | 협약체결일 ~ 선정연도 12월 31일 | · 3개년 일괄 협약체결 · 연차별 단계평가 (계속지원여부 결정) |
2년차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
3년차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 2024년 신규 지원기업 협약 체결일(예정) : 2024년 4월 1일
◦ 지원금액 : 기준연봉의 40% 이내 지원
구분 | 유형① 청년 석사 | 유형① 청년 박사 | 유형② 기술전문경력인 |
최소 계약연봉 | 3,400만원 이상 | 3,600만원 이상 | 최소금액 없음 |
최대 지원한도 | 1,600만원 | 2,000만원 | 2,800만원 |
* 기준연봉, 계약연봉 및 지원한도는 12개월 기준이므로, 지원(협약)기간에 따라 상이
* 기준연봉 : [계약연봉 中 통상임금(기본급+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세전)] × 협약개월수/12
7.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4. 2. 15.(목) ~ ’24. 3. 1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이윤주 책임 이메일(core@fomek.or.kr) 제출
◦ 이메일 제목 : [2024년 핵심연구인력 사업 신청] 유형명_기업명_인력명
* 유형명 : 청년석사 / 청년박사 / 경력학사 / 경력석사 / 경력박사 中 택1
* 1개의 기업이 2명의 인력에 대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메일을 2회(인력별) 제출할 것
◦ 첨부파일명 : 유형명_기업명_인력명_서류번호_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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