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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3-05 00:00
  • 조회 1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89호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 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 구축된 인프라 (연구장비, s/w,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 를 제품기획·설계 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ㆍ인증 등 전주기 기술지원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지원 체계】

기반구축사업 은 최종 수혜자인 기업 대한 간접지원 형태

▶산업부는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 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 등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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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4년 신규과제 지원유형

ㅇ 지원 유형별 개요

지원유형

지원

대상

지원내용

❶미래기술선도형 (지정공모)

25개 과제

ㅇ 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한 국가 주도 기반구축

- 원천·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해 특정 기술 개발 지원에 특화된 연구기반 구축

❷산업현장수요대응형 (품목지정)

5개 과제

ㅇ 기업수요 적시 지원을 위한 현장수요 공동활용 기반구축

- 분석, 계측, 시험장비 등 기업 혁신성과물의 상용화,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연구기반 구축

* 정부 정책 방향 및 예산 사정에 따라 향후 추가 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

다.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n

결과활용기관 n


2

지원유형별 상세 지원내용

미래기술선도형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지원대상 : 25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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