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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4-67호
『2024년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공고
산학연협력 거점 플랫폼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과 기업이 상생 하는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2024년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2 월 28 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사업 목적
○ 대학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대학 내에 유치 및 산학연협력의 혁신 플랫폼으로 활용
○ 대학의 우수인력·기술과 기업의 혁신역량 간 공간적 연계를 통해 혁신기
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 사업 규모 및 내용
○ 선정대학 : 4개 대학
○ 지원금액 : 학교당 연 20억 원 내외(5년간 80억 원 내외)
※ ’ 24년 신규 선정대학은 ’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와 연계하여 사업기간․예산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24. 6. 1. ~ 2029. 5. 31.(60개월)
- 당해 연도 사업기간 : 2024. 6. 1. ~ 2025. 5. 31.(12개월)
※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주요 내용
- (공간 재구성) 대학의 시설을 산업친화적으로 재구성하고,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여 현장실습, 공동연구 등 기반 조성
- (지자체 협업) 대학의 역량을 지역전략산업과 적극 연계하고, 단지 주변 환경개선, 기업입주 지원 등 단지 운영 제반사항 협업
- (자율성 제고) 대학은 학내 창업수요, 지역전략산업 연계성, 대학 발전방
향 등을 고려하여 산학연협력단지 조성계획 자체 수립
3. 추진체계
○ 주관부처(교육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령 및 예산 총괄 등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사업관리, 평가
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대학별 컨설팅 주관 등
○ 주관기관(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사업단) : 기 업 및 연구소 유치, 단지 관리(시
설, 장비 등), 기업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입주기업 실무지원 등
- 입주기업 및 연구소, 대학,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력단지관리 위원회를 구성
하여 사업수행에 대한 심의·의결 및 성과관리 수행
4.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 ’24년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 동일 광역지자체 및 기 선정된 대학 선정 지양
- (신청단위) 대학 전체
※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
에 한해 지원 가능
5. 신청요건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 사업비에 대한 학교자금 매칭(국고사업비의 10% 이상)
- 대학의 대내외 환경,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입주기업 선정방안 등을 포
함한 산학연협력단지 사업신청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학교자금 매칭 재원은 교비회계·산단회계 등 대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
로 구성하며, 최대 50%까지 인건비 등 현물로 구성 가능
6. 평가 및 선정
○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발 표평가를 거쳐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선정 대학 및 지원 규모 최종 결정
○ 평가지표(안)
평가영역 | 평가 내용 | 배점 |
비전 및 추진계획 (200) | - 산학연협력단지 발전계획의 타당성 | 100 |
- 사업 이후 산학연협력단지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확보 계획 * 사업 종료 후 민간부담금(지자체, 대학, 기업 등) 유치 계획 및 실현가능성 | 100 | |
단지구성 및 협력활동 (250) | - 산학연협력단지 대상 교지·교사 면적과 발전계획의 타당성 * 대상 교지·교사의 면적 제출, 주변 산업 제반시설과의 연계성 고려 * 산학연협력단지 내 교사의 배치도면, 설계도면, 주요현장 사진 제출 | 100 |
- 시험인증 및 공동활용 시설·장비 등 구성계획의 적절성 * 기업 부담이 높은 공동시험 인증장비 등 공동 활용 활성 방안 | 50 | |
- 기업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추진계획의 적절성 | 50 | |
- 입주기업과 창업동아리, 취업희망 학생 등 소통 기회 마련 계획 | 50 | |
지자체 역할 (150) | - 지자체의 산학연협력단지 참여 계획 구체성 및 적극성 * 산학연협력단지 주변 환경개선, 출입로 정비, 공동 재정지원 등 | 75 |
- 지역전략산업-대학특화분야-산학연협력단지 간 연계성 * 지방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와의 협업 권장 | 75 | |
지원체계 (220) | - 사업단 운영 및 사업지원 계획의 타당성 | 100 |
- 입주기업·연구소-대학-지자체 등 협력단지관리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 50 | |
-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 70 | |
기본역량 * (180) | -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 | 60 |
-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 수 및 연구비 | 60 | |
- 교수 1인당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수입료 | 60 | |
합 계 | 1,000 |
* 기본역량 지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평가
※ 평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 계획 수립 하여 추진
7. 선정절차 및 일정(안)
3월중 |
| 4월중 |
| 4~5월 |
| 5월중 |
| 6월이후 |
사업공고
(교육부) | ⇒ | 신청서 접수 적합성 검토 (kiat) | ⇒ | 서면평가/ 현장실사/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결정 (사업관리위원회) | ⇒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kiat) |
○ (적합성검토) 신청요건 준수 여부 확인 및 제재조치 대상 기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 배제
※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여부, 총괄책임자ㆍ주관기관의 과제수주 가능여부, 대응투
자 비율 등
○ (서면평가, 1단계) 사업신청서 등 바탕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 1단 계 서면평가 시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로 선정
○ (현장실사) 사업신청서 내용 및 서면평가 등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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