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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4)2024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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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2-29 00:00
  • 조회 2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77호

2024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해양모빌리티스마트페인팅시스템기술개발)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해외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 핵심·원천 기술개발, 설계능력 고도화를 통한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진흥


    -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주요 수출국의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 조선 및 해양플랜트분야 핵심·원천 기술, 관련 기자재 개발


    - (해양모빌리티스마트페인팅시스템기술개발) 선박 표면처리 및 페인팅 세부 공정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 자동화 기술 확보 및 실증을 통한 조선업 생산 거조역량 확보 및 인력수급 대응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명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해양모빌리티스마트페인팅시스템

기술개발

공고예산

105억원

55억원

신규지원 연구개발과제

12개

4개

지원기간

33~57개월

45개월

   ○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 추진체계(통합형/병렬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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