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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rart) 프로그램 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2-23 00:00
  • 조회 6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부 공고 제2024-168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공고


2024년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투자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운영


지방투자 기업의 인력수급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방투자 예정 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구직예정자) 모집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지방투자 예정 기업별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구직예정자 대상의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교육비 지원



2

사업내용


사업 기간 : 2024. 5. ~ 2024. 10. (6개월)



지원 예산(국비) : 1,350백만원


* 비수도권 광역 시·도 지자체 분담금, 참여기업 민간부담금 매칭(지원유형 참고)


지원 규모 : 총 10개 과제 이내



지원 유형 : 지자체당(비수도권 광역 시·도 단위) 1개 유형 선택 후 신청


유형

인력 채용 목표

국비

지방비

매칭금(현금)

기업부담금매칭금(현금+현물)*

유형 1

20명 이상 ~ 40명 미만

135백만원

150백만원

75백만원

유형 2

40명 이상

270백만원

300백만원

150백만원

* 현금/현물 매칭 비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준용


지원 대상 : 비수도권 광역 시·도 단위 내 산학융합원, 기업, 교육생 등


지원 대상

정의

주관기관

(산학융합원*)

산업단지에 대학 캠퍼스를 이전하여, ‘지자체의 지역 투자기업 지원 역할’과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관리’, ‘교육생 모집’ 등을 지원하는 기관

참여기업

비수도권 지역 內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에 따라

5인 이상의 신규인력 채용 계획을 보유한 지방 이전·투자 기업

교육생

(채용후보자)

구직 예정자 중 해당 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 산학융합원이 소재하지 않은 지자체는 산학융합원이 아닌 기관도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교육훈련 장려금(지자체 분담금, 민간부담금) 지원


(산학융합원)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 및 운영비 등 지원


* 참여기업별 특화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기업)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제작 지원, 교육훈련비 일체 지원, 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연계 지원


(교육생) 기업의 채용 기준에 따라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동안 교육훈련장려금(1인당 275만원) 지원


* 교육생은 과제 선정 이후 선발(참여 조건 참고)


< 참여기업 및 교육생 선정 기준 등 >

구분

참여기업

교육생

선정기준

■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기업

신규고용 최소인원 5명 이상

■ 기업이 선발한 채용후보자

지원내용

■ 교육훈련비 일체 지원

■ 교육훈련장려금 275만원

의무사항

■ 고용 유지 기간 6개월 이상

■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 고용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 직무교육과정(안) >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과 산학융합원, 교육기관 등이 공동으로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 및 운영


(내용) 기업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기본·현장 교육과정 등으로 세분화된 실무교육 진행


* 기술 보안으로 위탁교육이 힘든 경우, 사내 강사·교육장 활용 허용


(교육시간) 참여기업별 채용인력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계 및 운영 가능


< 현장기술인력 대상의 직무교육과정(예시) >


기본 교육과정

현장 교육과정

업종·직무 교육

(내일배움카드 교육과정 활용)

이론 심화 교육, 필수교육

(산업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기업별 자체 특화된

현장실습 등 전문 교육

80시간

80시간

160시간

교육기간 : 사업기간(‘24.5월 ~ ’24.10월까지) 내 약 3개월



* 상기 교육시간은 참고를 위한 예시이며, 기업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시간 설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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