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간격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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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41호
2024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지원 공고 |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의 2024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
|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ㅇ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지원 대상
ㅇ 중견기업 1) 및 중견기업후보기업 2) 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 이 공동연구개발기관 3) 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 소재 기관 및 수요 기업으로서의 대기업 참여 가능
□ 지원 분야
ㅇ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붙임1 참조)
*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① 탐색연구 : 협력 r&d 기술성/사업성 검증 및 상생협력전략서 작성 (과제당 3천만원, 6개월)
② 상생혁신 r&d : 검증된 사업아이템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지원 (과제당 39억원, 3년)
* 동일 품목으로 ‘탐색연구’, ‘상생혁신 r&d’ 동시 신청 불가 (품목이 다를 경우 동시신청 가능)
* 탐색연구에 선발되어 과제를 수행한 컨소시엄은 해당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 상생혁신 r&d 평가 시 우대. 단, 탐색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생혁신 r&d에 지원 가능
구분 | 탐색연구 | 상생혁신 r&d |
지원규모 | 3천만원 | 13억원 내외/년 (최대 15억원 이내/년) * 24년도(1차년도)는 12억원 내외 |
지원기간 | 6개월 | 3년 이내 |
`24년 선정과제 수 | 5개 | 2개 |
사업개요 | 상생협력 r&d 성공 가능성 검증,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검증된 아이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술개발 |
주요내용 | 탐색 연구 범위 및 추진계획 설정 상생협력방안 및 실행 방법 도출 개발 대상 기술·제품 현황 작성 탐색연구 상세 내용·성과물 제시 상생협력전략서 작성 | 도전품목의 기술·제품 개발 수행 개발된 기술·제품의 사업화 추진 성과공유 등 상생협력 혁신 수행 |
공모유형 | 자유공모 | 자유공모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혁신제품형 |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정부예산,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탐색연구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이며, 상생 혁신r&d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임
- 기술료 납부(징수 기준, 납부기한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붙임2) 참조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마감일 기준 월드클래스플러스,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atc+) 을 수행 중인 기업
ㅇ 탐색연구계획서,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 ( 붙임1 참고) 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기타 지원제외 처리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붙임3) 참조
2 |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①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 정부지원 비율 |
중견기업 1)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
중소기업 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 현금부담 비율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③ 기타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연구개발비 산정시의 유의사항은 (붙임4) 참조
3 |
| 평가 절차 및 기준 |
탐색연구 |
□ 평가절차
ㅇ 사전검토를 거친 후, 발표 (서면) 평가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동점일 경우 상생협력 역량 – 기술 역량 – 비즈니스 역량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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