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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2-19 00:00
  • 조회 202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911호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바이오 분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앙 행정기관 및 기업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 요

개 요

ㅇ 산 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이하 ‘전략산업등’) 혁신적 발전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 화단지’ 를 지정

* 법§2(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정의) : 전략산업등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추진 근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산업부 고시)

신청 대상

선도기업 * 을 포함하고, 공급기업 및 협력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집적화된 산업 입지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고, 특화단지 내 경제적 파급력을 보유한 기업


지원 내용 ※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 (이하 ‘사업시행자’) 에 대한 인·허가 신속 처리 (법 제19조)

ㅇ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 산업기반시설,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법 제20조)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법 제20조, 제25조 등)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에 관한 사항 등 (법 제20조)

ㅇ 특화단지 입주기관 (중소·중견기업 및 연구기관 한정) 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법 제21조)

특화단지 입주기관 (중소·중견기업 한정)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례 (법 제22조)

ㅇ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민원 신속처리 특례 (법 제23조)

특화단지 운영 지원 (법 제20조) 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제27조)

ㅇ 기타 법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신청 요건

신청 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 ,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신청 요건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에서

- 시행령 제26조 제1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지역

* 상기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 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의결을 통해 지정

- 법제2조제1호의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제2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바이오 분야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시행(‘24.1.19)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고시할 계획

【 신청 요건 관련 법령 】

법 제16조 제1항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 (시행령§27①)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시행령§27① : 1.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이전 또는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 2.국가첨단 전략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것, 3.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사업화할 것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 (시행령§27②) 으로 정하는 지역

* 시행령§27②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중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지역을 말한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1. 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전략산업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도시 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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