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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수평적EV(전기차)산업생태계조성사업(친환경차 관리체계 구축지원)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2-13 00:00
  • 조회 404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35호

2023년도 수평적 EV(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친환경차 관리체계 구축 지원)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친환경차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2.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태계 저변 확대 및 소비자 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국민, 지자체, 관련 기관.기업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소통채널 등 관리체계 구축 지원

-환경자동차 법.제도 이행 지원기반 마련 및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련 교육.홍보.소통 추진

나. 사업 내용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친환경차 관리체계 구축 지원

image1.BMP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규모 :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 일괄협약(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추진, 일괄정산

다.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 연구개발비의 100% 이내에서 매칭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1항 등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로 매칭 가능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ㅇ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맞추어 계상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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