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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35호
2023년도 수평적 EV(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친환경차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2.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태계 저변 확대 및 소비자 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국민, 지자체, 관련 기관.기업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소통채널 등 관리체계 구축 지원
- 친환경자동차 법.제도 이행 지원기반 마련 및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련 교육.홍보.소통 추진
나. 사업 내용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명 |
별첨(RFP) |
친환경차 관리체계 구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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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 일괄협약(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추진, 일괄정산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 연구개발비의 100% 이내에서 매칭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1항 등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로 매칭 가능
ㅇ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ㅇ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맞추어 계상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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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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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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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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