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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1차)_(2024)2024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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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2-15 00:00
  • 조회 3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7호


2024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환경·안전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부품 고도화 및 미래형자동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요소기술 개발을 통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 확보


   - (그린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차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지원대상분야) 환경규제 대응기술, 전기·수소차 고도화 기술, 친환경차 튜닝 기술, 미래차 부품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등 지원


   - (스마트카) 국제 안전규제 강화와 미래차 패러다임 대응의 목적으로 ICT 기술을 융합한 운전자의 안전 및 편의성 향상 기술,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등 자동차의 스마트카 분야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분야) 자율주행 기술고도화 및 공백 기술영역, SDV 구현을 위한 차세대 전장 부품·시스템 및 구독형 SW 플랫폼 기술, 운전자 편의·안전(규제대응) 및 수요기반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등


  ㅇ (자동차보안취약점기반위협분석시스템개발사업) 자동차 보안 취약점 기반 위협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실증으로 글로벌 사이버보안 법규(UNECE WP.29 R155) 및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미래모빌리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사의 사이버보안 대응능력 강화


     * (지원대상분야) Secure HW/SW 통합 아키텍처, 보안성 검증용 V&V 시스템 및 TARA 자동 분석 시스템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분야

공고 예산

(억원)

연구개발과제수(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그린카

332

30*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르며,
품목개요서 또는 RFP 참조

(첨부파일)

스마트카

184

6**

자동차보안취약점기반위협분석시스템개발사업

40

1***

* 그린카 분야 : 복수형 15개, 일반과제 10개, (대형)통합형 5개

** 스마트카 분야 : 일반과제 4개, (대형)통합형 2개(총괄과제 2개, 세부과제 6개)

*** 자동차보안취약점기반위협분석시스템개발 : (대형)통합형 1개(총괄과제 1개, 세부과제 3개)

     ㅇ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개발 기간 중 단계 구분은 아래 표를 참조

개발기간

개발단계 및 연차

1단계

2단계

33개월(총 3차년도)

3년(33개월)

-

45개월(총 4차년도)

4년(45개월)

-

57개월(총 5차년도)

2년(21개월)

3년(36개월)

  

   * ’24년도(1차년도)는 9개월 기준이며, 과제별 개발 기간은 첨부파일(품목개요서 또는 RFP) 참고


2. 사업추진체계 


ㅇ 추진체계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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