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포인트로 가상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인 현재가 전일비 매매하기
BTC 91,433,000 ▲ 73,000 매매하기
ETH 4,239,000 ▲ 137,000 매매하기
ETC 38,980 ▲ 1,770 매매하기
XRP 724 ▲ 7 매매하기
BCH 637,000 ▲ 19,000 매매하기
QTUM 5,095 ▲ 168 매매하기
BTG 47,650 ▲ 1,510 매매하기
EOS 1,130 ▲ 29 매매하기
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진흥]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2-07 00:00
  • 조회 3회
  • 댓글 0건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080호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한 국내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시청자 복지 증진을 위해 「2023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o 사업목적 : 방송·ott 콘텐츠의 전주기(기획‧투자‧제작‧유통) 지원을 통한 국내 방송‧ott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진출 활성화, 공익형 콘텐츠 제작·보급을 통한 방송콘텐츠 다양성 확보 및 시청자 복지 증진
o 사업내용

구분, 부문, 분야, 최대지원액, 주요내용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부문 분야 최대지원액 주요내용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방송·ott 콘텐츠 드라마 시리즈
(장‧중편)
20억원 o 국내외 방송사, 제작사,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드라마 시리즈물(장‧중편) 제작지원
- 장편 최대 20억원, 중편 최대 5억원
비드라마 시리즈
(중편)
3억원 o 국내외 방송사, 제작사,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비드라마 시리즈물(중편) 제작지원
ai 기반 제작환경 개선 실증 3억원 o 국내 ai 기술을 활용하여 방송‧미디어 제작환경(편집‧제작) 개선 실증 지원
공익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공공·공익 프로그램 단편
(교양)
5천만원 o 공익적 주제의 교양프로그램 제작지원
- 지원대상 : 중소 방송사업자 1)
장편
(팩츄얼)
1억5천만원 o 사실에 기반을 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 지원대상 : 방송사업자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기업)

o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일(`24년 4월 예정)로부터 2024년 11월 30일 까지
o 추진체계

사업공고(2월~3월)

선정평가 및
지원작 선정(3월~4월)

협약 및 선금 지급
(4월~5월)

중간보고(7월~8월)

현장컨설팅 및
잔금 지급(9월~10월)

사업종료 및 결과평가
(12월)

o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o 온라인 사업설명회

o 서류/발표 평가
o 지원작 선정

o 제작지원작 협약, 회계 교육
o 지원금 선금(70%) 지급

o 중간보고서 제출
o 중간평가

o 현장컨설팅
o 지원금 잔금(30%) 지급 2)

o 결과물 제출
o 결과평가

2) 정부예산의 변경, 사업집행율, 기금의 수입 부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비의 지급시기, 지급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조정 30일 전까지 선정사업자와 규모와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2. 신청자격 및 방법

o 지원대상
-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방송사업자 3) , 국내 ott사 4) , 제작사(방송사업자 또는 국내 ott사 컨소시엄) 5)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신청일 현재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 중인 사업자에 한함
- 「방송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정의에 따른 외국인 및 외국인 간주 국내법인은 제외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사업자
5) 방송사업자 또는 국내 ott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제작비 투자, 공동제작 계약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방송사업자 또는 ott 플랫폼 사업자는 하위보조사업자로 반드시 참여하지 않아도 됨

- (공익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방송사업자 6) , 제작사(방송사업자 주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6)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신청일 현재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 중인 사업자에 한함
- 「방송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정의에 따른 외국인 및 외국인 간주 국내법인은 제외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및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 방송사업자(방송통신위원회 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 사업 대상 사업자)는 제외
o 신청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온라인 접수
※ 공고 확인경로 : www.gosims.go.kr > 공모사업찾기 > 공모사업 검색(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 신청분야 선택
※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외에 메일 전송, 우편, 택배 등의 접수형태 불가함
※ 신청완료 전 지원 부분 및 분야를 반드시 확인(제출기간 종료 이후 수정 불가)
o 제출기간 : 2024. 2. 5.(월) ~ 2024. 3. 11.(월), 14:00


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일정

o 선정절차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지원과제 선정 ⇒ 저작권 보유현황 확인
o 주요 추진일정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4. 2. 5.(월) ~ 2024. 3. 11.(월), 14:00
- 신청기업 자격조건 등 사전검토 : 2024. 3. 13.(수) ~ 2024. 3. 15.(금)
- 서류 평가 : 2024. 3. 19.(화) ~ 2024. 3. 21.(목)
- 발표 평가 : 2024. 4. 2.(화) ~ 2024. 4. 4.(목)
- 제작비 적정성 검토 : 2024. 4. 9.(화)※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사업만 해당
- 선정과제 발표 : 2024. 4. 12.(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
- 저작권 보유현황 확인 : 2024. 4. 15.(월) ~ 2024. 4. 22.(월)
- 선정사업자 회계교육 : 2024. 4. 18.(목)
- 선정과제 협약체결 : 2024. 4. 25.(목) ~ 2024. 4. 26.(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사업설명회

o 일시/장소 : 2024. 2. 16.(금), 14:00 /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 국제회의실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사업수행 지침 안내서 참고

6. 관련 규정

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o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주관 또는 참여기관은 관련 규정 및 사업수행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함


7. 문의처

o 사업 담당자
-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061-350-1407, 1408, humancs@kca.kr
- (공익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061-350-1404, 1412 jmj2022@kca.kr
o e나라도움 문의 : 1670-9595(e나라도움 상담센터)


※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 지침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0P ~ 최대 300P 까지 가능합니다.
선물하기 수수료는 10P 입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