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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 - 0076 호
2024 년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기업부설연구소 ( 이하 기업연구소 ) 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 우수기업연구소 ’ 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년 2 월 5 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협회장 구 자 균
1. 신청자격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 · 중견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의 2 에 따라 인정받아 3 년 ( 접수 마감일 기준 )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
※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 동일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 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
2. 신청부문
○ 신청부문 : 제조업 13 개 분과 또는 서비스업 13 개 분과
※ 탄소중립분야 (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 따른 10 대 핵심기술 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연구소 ) 여부를 추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3. 신청제한
○ 과거 3 년 ( 접수 마감일 기준 ) 이내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 연구소를 인정받았거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취소된 경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 조의 3)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기업의 장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국세 ‧ 지방세 체납 등 채무불이행 , 연구부정으로 제재 , 사회적 지탄 등이 확인된 경우
4. 지정절차
○ 심사절차는 자가진단 및 접수 , 발표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 등으로 진행
< 심사절차 >
① 자가진단 및 접수 | ➡ | ② 1 차심사 | ➡ | ③ 2 차심사 | ➡ | ④ 3 차심사 | ➡ | ⑤ 지정 공고 |
통과기업 접수 |
| 발표평가 |
| 현장평가 |
| 1~2 차 결과 종합심사 |
| ( 필요시 의견조정 심사 ) |
신청기업 |
| 전문분과 위원회 |
| 현장심사 위원회 |
| 종합심사 위원회 |
| 과기정통부 |
① 자가진단
○ 심사방법 : 자가진단 평가 ( www.toprnd.or.kr - 신청 · 접수 – 자가진단 및 접수 )
○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가진단 통과 ( 자가진단 결과 390 점 (60%) 이상 ) 후 신청서 등 제출서류 ( 별제 제 1·2 호 서식 ) 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접수
○ 심사기준 (650 점 만점 , 가점 30 점 )
구분 | 심사기준 |
기업역량 (135 점 ) |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 경영자의 역량 및 능력 , 리더십 , 정부 r&d 지원 및 투자 실적 / 내부 / 외부 혁신활동 , 핵심 보유기술 ( 서비스 ) 관련 활동 , 지식 재산권 /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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