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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중소벤처기업부]2023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소재부품장비)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2-02 00:00
  • 조회 4회
  • 댓글 0건

본문

※ 사업 문의처

(신진: 02-3460-9083, 9084, 9123, 9082, 9171, 9062, 9090)

(고경력: 02-3460-9088, 9089, 9080, 9124, 917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3-96호

2023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2023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재·부품·장비 분야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

-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지원내용 참조

* 사업공고일 기준 동 사업을 통해 2명의 지원인력이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업 수혜 불가능

○ 지원대상

- (지원기업) 다음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강소기업 100,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스타트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으뜸기업 선정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이하 청년인력

* 2018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3년 2월 학위 취득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연령제한: 생년월일이 1983년 2월 8일 이후인 자(1983년 2월 8일 포함)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채용 연구인력 : 공고일로부터 1년 전(22.2.7)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

** 채용예정자: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23.6.1예정)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2.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기간) ‘23. 2. 7(화) ∼ 3. 7(화) 18:00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PART1(요약문, 본문2) 은 온라인 접수 완료시 자동 제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신청시 첨부파일[접수매뉴얼 및 FAQ]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https://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기관정보등록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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