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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플랫폼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10-27 00:00
  • 조회 40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97호

2023년도「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플랫폼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플랫폼구축(자율 및 비자율주행 차량 혼합류 주행을 위한 커넥티드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일반차량을 위한 C-V2X 통신과 정밀측위, 안전주행보조 기능이 포함된 미래차 주행데이터 취득장치 개발 및 중고속 혼합류 주행상황별 운전행태 DB 확보

나. 사업 내용

지원분야 : 기술개발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과제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2023.11~2024.10)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공모과제 유형 : 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No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

1

중고속 일반-자율주행차 혼합류 대응을 위한 미래차

주행데이터 취득장치 개발 및 운전행태 DB확보

image1.BMP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1,50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1년 이내

협약방식

협약방법

일괄협약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다.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유형 제한 없음

* 지원 제외 처리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1항 및 별표 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고

라. 지원조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은 아래 표 참조

ㅇ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별 징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33호(2022.12.2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부담 비율을 적용 가능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침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30% 이상 부담

ㅇ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 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연구개발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ㅇ 기타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ㅇ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ㅇ (전문기관) 과제 공고·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결과평가, 연구개발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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