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간격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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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84호
2023년도 한-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
美우수 연구개발 기관과의 협력 기반 국제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첨단분야 기술개발, 글로벌 공급망 참여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2023년 한-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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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 사업 목적
○ 국내 산·학·연과 美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지원 분야
○ 공모방식: 자유공모
○ 반도체, 자율차, 바이오, 첨단제조·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과제 지원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6억~12억원/년, 최대 3년
* 양국 정부가 공동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국 연구개발기관에 각각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규모는 한국측 지원규모에 해당함
*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과제당 총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회계연도 일치관련 유의사항
구분 |
안내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1차년도(‘23년)는 연간 과제당 지원규모의 1/4(예: 연간 12억과제 기준일 경우 3억원 이내)까지 지원하고, 2차년도 이후 연간 지원규모(6억~12억원)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18억~36억원 지원 |
연구개발 기간(안) |
1차년도 2개월(‘23.10월∼’23.12월)로 설정, 2차년도 이후 연간 12개월로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최대 3년(36개월) 설정 (예: 2차년도 ‘24.1월~’24.12월(12개월), 3차년도 ‘25.1월~’25.12월(12개월), 4차년도 ‘26.1월~’26.9월(9개월) |
4. 지원대상(신청자격)
구분 |
글로벌수요연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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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글로벌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공연(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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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
국내: 산·학·연 등 (기업 포함 필수) 미국(미국측 참여 필수): R&D연방기관, 산·학·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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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
5.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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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0P ~ 최대 300P 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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