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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소방청]2023년도 재난현장 긴급대응 기술개발(현장상황 통제기술)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2-06 00:00
  • 조회 73회
  • 댓글 0건

본문

2023년도『재난현장 긴급대응 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3년도『재난현장 긴급대응 기술개발』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현장정보를 활용하여 재난현장에 적용가능한 장비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한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사업개요

  • 연구개발기간 : 2023년 4월 ~ 2024년 12월 (21개월)
  • 지원형태 : 정부 출연
  • `23년 정부출연금 : (신규) 1,700백만원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주체
    • - 중앙행정기관 : 소방청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연구 수행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수행

신규 공모과제

공모
방식
내역사업명과 제 명전체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체
연구개발기간 내
'23년도
지정
공모
현장상황통제 기술소방대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소방차 탑승자 안전장치 및 모니터링 경보시스템 개발21개월 이내
(`23~`24)
2,200백만원 이내1,000백만원
(9개월)
화재진압훈련체계 기술소방관용 공기호흡기 고성능 및 경량화
기술개발
21개월 이내
(`23~`24)
2,000백만원 이내700백만원
(9개월)
  • ※ 지정공모형 과제는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구체적인 기술목표를 제시하여 공모하는 과제를 말함
    (기술목표 제시 등 자세한 설명은 첨부의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신규과제 공모결과(사전검토 결과 포함) 신청기관이 없거나,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재공고 실시
  • ※ 협약기간은 단계 구분 없이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함

접수기간·접수처·유의사항 및 세부 신청방법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구분기간
공고기간ㅇ 공고기간 : 2023.2.6 (월) ~ 3.7 (화) 30일간
신청서 및
관련 양식교부
ㅇ 양식교부 : 2023. 2. 9(목) ~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접수기간ㅇ접수기간 : 2023. 2. 20(월) ~ 3. 7(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 으로 문의요망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회원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제출)

기타 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사전검토 중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받은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은조속히 보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는 연구책임자 및 해당기관에 참여제한 조치함
    • ※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 조치
  • 선정평가에서의 순위는 연구수행기관 선정 시 우선 협약 순위를 의미하며, 선순위자가 소방청 및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요구에 의해 연구계획을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연구 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와 협약 체결함
  •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 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함께「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등을 참조하며, 관련규정은 사업 시행주체의 해석을 따름

문의처

  •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문의 요망
온라인 접수(시스템) 관련서류작성/연구내용/지원조건 등 기타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난안전사업팀
(☎ 053-718-8632, 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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