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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514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기간 및 방법
※ 문의사항은 공고문 내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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