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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보건복지부]2023년도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업 인증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7-10 00:00
  • 조회 392회
  • 댓글 0건

본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514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모집 공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마감시간(18: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공고단위(RFP)별 신청마감시간(18: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마감시간 내 인증 과제 신청 후 신청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인증 필수 진행(마감 시간이후 기관인증 불가)

※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대상

공고기간

문의처

과제 신청

접수개시

연구책임자

과제신청(전산입력)

마감일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인증 마감일시

(전자 또는 공문제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신규인증(3차)

2023. 7. 6.(목) ~

8. 4.(금)

공고문 참고



2023. 7. 6.(목)



2023. 8. 4.(금)

18:00까지


※ 문의사항은 공고문 내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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