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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6-23 00:00
  • 조회 366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34호

2023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한 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내용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8. 기타 유의사항

9. 지역별 설명회

10. 문의처

「2023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는 제1차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79호, ’23.4.21.)에 포함되지 않은메가시티·강소도시 연계」 과제에 대한 신규지원 공고임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 촉

1-2.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분야 : 3개 시·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

바이오헬스群

에너지신산업群

(전북)스마트 농생명

(전남)에너지신산업

(충북)지능형 첨단부품

□ 지원내용

ㅇ (국가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지역혁신클러스터별 특성에 따른 지역 주도의 신기술 개발 및 특화산업 경쟁력 제고

내역사업

유형

지원내용

국가혁신

클러스터

고도화

메가시티·

강소도시

연계

동일 시도 내 클러스터 반경 외 거점(강소도시) 또는 타 시도(메가시티)와의 연계 기술 개발

* 클러스터 공급망 보완,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한 협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2023년 「메가시티·강소도시 연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 3,000백만원

ㅇ 국가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사업의 「메가시티·강소도시 연계」 유형 지원

* 해당 시도별 각 1,000백만원 지원, 세부 지원내용은 붙임 「시·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지원계획(2차)」 참고

□ 전체 연구개발기간 :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 협약을 체결하며, 2년 단위로 단계 구분

* 전체연구개발기간 3년 : 1단계(1·2년차) + 2단계(3년차)


2

사업추진체계

시행 부처

14개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관리기관/지역전담기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

·도별 지역사업평가단

14개 시·도별 테크노파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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