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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89호
2023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탐색연구) 신규지원 2차 공고 |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의 2023년도 탐색연구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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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 목적
ㅇ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지원 대상
ㅇ 중견기업1) 및 중견기업후보기업2)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3)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인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 소재 기관 및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참여 가능
□ 지원 분야
ㅇ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붙임1 참조)
*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① 탐색연구 : 협력 R&D 기술성/사업성 검증 및 상생협력전략서 작성(과제당 3천만원, 6개월)
구분 |
탐색연구 과제 |
지원규모 |
3천만원 |
지원기간 |
6개월 (23.7~23.12) |
선정과제 수 |
10개 (2차공고) |
사업개요 |
상생협력 R&D 성공 가능성 검증,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주요내용 |
■ 탐색 연구 범위 및 추진계획 설정 ■ 주관-공동 상생협력방안 및 실행 방법 도출 ■ 개발 대상 기술·제품 현황 작성 ■ 탐색연구 상세 내용·성과물 제시 ■ 결과물로서 상생협력전략서 작성 |
공모유형 |
자유공모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정부예산,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은 ‘탐색연구’ 및 ‘상생혁신R&D’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생혁신R&D는 '23년 신규모집이 마감*되었으며, '23년 탐색연구 수행결과가 우수한 컨소시엄은 '24년도 상생혁신 R&D 신규과제 선정평가시 우대할 계획
* 상생혁신 R&D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63호(2023.1.19.) 참고
□ 기술료 징수 여부
- 탐색연구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마감일 기준 월드클래스플러스,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
ㅇ 탐색연구계획서내용이 공고된 품목(붙임1 참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기타 지원제외 처리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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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①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
정부지원 비율 |
중견기업1)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단,「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
중소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 현금부담 비율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③ 총 수행기간 중 '23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는 한시적으로「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관 현금부담 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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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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