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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73호
2024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수요발굴) 신규지원 공고 |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의 추진 지원 및 중견기업 DX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지원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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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ㅇ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 DX 현황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
1-2. 지원대상분야
ㅇ 지원대상분야 :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ㅇ 지원내용 :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 및 생태계로의 확산을 촉진하는 활동 지원
※ 단,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필요
①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 발굴
- (솔루션 발굴) 기업 수요 및 도입 필요성이 높은 DX 솔루션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별 또는 추진단계별 중견기업 DX 가이드라인 제시
* 발굴한 솔루션에 대해서 도입 필요성, 적용 분야·시기, 필요 기술 등을 포함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검증 및 기업공유 필수 추진
② 디지털 전환 수요 중견기업-공급기업 매칭 지원
- (수요-공급 매칭) 디지털 전환에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과 디지털 전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기업과의 연계를 양방향*으로 지원
* 1) 솔루션 공급기업의 보유 기술을 홍보·안내하여 도입을 원하는 수요기업 발굴·매칭
2) 수요기업의 DX 현황 진단 결과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 공급기업 발굴·매칭
③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 구성·운영) 중견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금융, 인력, 법·제도 등 DX 관련 고충을 해결·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 구성하여 중견기업 DX 지원 추진
* 단순 전문가 구성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분과별 운영방안,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 필요
ex) (금융) 우대금리 지원 / (인력) 전문인력 연계 / (컨설팅) 데이터 관리·활용 컨설팅 등
- (지원방안 모색) 협의체 등의 운영을 통해 중견기업 디지털 문화 확산 및 정착·확대를 위한 DX 지원대책* 마련
* 기업·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대책(교육·제도·정책 등) 마련하여 보고서 형태로 결과물 제시 필요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내용 |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9억 원 |
신청자격 |
제한 없음 |
지원과제 |
1개 과제 |
공모유형 |
자유공모 |
지원기간 |
8개월(2024.5.1.~2024.12.31 예정) |
필수사항 |
①DX 솔루션 발굴 ②수요-공급기업 매칭 ③DX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내용을 계획서 內 수행 내용 및 목표 설정에 필수 포함 |
기술료 |
미징수 |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선정평가 추진 일정 및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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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
ㅇ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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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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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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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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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및 과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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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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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수요발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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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 대학, 연구소, 협회 등(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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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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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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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소, 협회 등 비영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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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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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과제수행 가능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3개 기관(기업 포함) 이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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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ㅇ 기관 유형과 상관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지원 가능
* 영리기업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필수사항 아님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0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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