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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81호
2024년도「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시행계획 공고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사업의
2024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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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이탈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저조한 r&d 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 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과제명 |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
지원규모 | 1,095백만원 (연구개발비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9개월 (2024. 4. 1. ∼ 2024. 12. 31.) |
지원대상 | 비영리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주요내용 | ① (산업현장 진출 지원) 산업부 r&d 11대 중점투자 분야 관련 진로 멘토링 및 성과발표회, 분야별 취업설명회, 간담회 등 지원 ② (재직자 맞춤형 커리어 지원) 주요 산업분야 여성공학인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단체별·산업분야별 여성공학인 네트워크 기반 구축, 경력단계별 재직자 역량 교육 개발·운영 등 생애주기별 수요맞춤형 지원 추진 ③ (차세대 리더 육성) 고경력 여성리더 롤모델 발굴 및 사회초년생, 재직자 등 여성공학인 대상 다방면 역량 강화 및 리더십 함양, 우수사례 홍보 등 추진 |
*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
| 사업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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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본 사업은 연구개발비 전액(100%)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로 지원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 기술료 징수기준
ㅇ 본 사업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로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9조
4 |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ㅇ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33호에 해당하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대상 | 처리기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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