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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우주항공)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10-28 00:00
  • 조회 110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51


2024년도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우주항공)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24년도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차세대우주항공용고신뢰성통신네트워크반도체기술개발)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0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주력산업분야의 핵심 전자부품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 (차세대우주항공용고신뢰성통신네트워크반도체기술개발) 해외 기술에 의존적인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부품기술 국산화 및 고성능화, 고신뢰성, 소형화에 따른 초고속 네트워크 반도체의 활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항공용 고신뢰성 반도체 설계 및 실증 지원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명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

차세대우주항공용고신뢰성통신네트워크반도체기술개발

공고예산

30억원

신규지원연구개발과제

4

지원기간

50개월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1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2

(세부연구책임자)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N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책임자N)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 구성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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