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제 2024-168 호 월곶 ~ 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 9 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 14 조 제 3 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및 제 32 조 , 같은법 시행령 제 25 조 및 제 27 조 규정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제 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4 년 4 월 1 일 국토교통부장관 월곶 ~ 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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