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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수출제고를 위한 인공지능기반 미래전장 첨단장비 제어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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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5-10 00:00
  • 조회 220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95

 


2024년도 수출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미래전장 첨단장비 제어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수출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미래전장 첨단장비 제어기술 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전장(戰場및 민간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AI 기반의 첨단장비 개발 및 제어기술 개발 지원

 

- (지원대상분야미래전장(戰場및 민간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장비 제조 및 개발제어기술 관련 응용기술 개발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명

수출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미래전장 첨단장비 제어기술 개발

공고예산

48억원

신규지원 과제 수

3

지원기간

42개월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그 외 기·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 구성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챌린지트랙대형통합형서비스형국제공동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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