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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o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패키지형
세부사업명 | 소재부품기술개발 | |
내역사업명 | 패키지형 |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
2025년 예산(안)1) | 138.5억원 내외 | |
지원규모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
지원기간 | 5년 이내(1차년도 9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
자격 | 주관연구 |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
공동연구 |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
중소‧중견기업 | 50% 이상(필수) | |
연구개발과제 |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해외연계 R&D는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필수 | |
협약유형 | 일괄협약 |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2)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세부사업명 | 소재부품기술개발 | |
내역사업명 |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
2025년 예산(안)1) | 33.3억원 내외 | |
지원규모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
지원기간 | 4년 이내(1차년도 6개월) | |
자격 | 주관연구 |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
공동연구 |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
중소‧중견기업 | 70% 이상(권고) | |
연구개발과제 |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원천기술 보유자 및 소속기관 참여 필수(붙임09. 원천기술 보유자 명단 참조) | |
협약유형 | 일괄협약 |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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