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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2-25 00:00
  • 조회 419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92호

2023년도「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시행계획 공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사업의 2023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문제로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 지원

□ 지원내용

과제명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지원규모

1,545백만원 (연구개발비 전액 지원)

지원기간

10개월 (2023. 3. 1. ∼ 2023. 12. 31.)

지원대상

비영리기관 (2개 이상 기관의 컨소시엄)

공모방식

자유공모

주요내용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 지원) 신진여성연구원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연구수행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기업의 R&D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

(경력단절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 지원) R&D분야 재취업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연구원의 경력복귀 지원 및 산업현장의 여성인력 비중 확대

(여성R&D인력 채용박람회 운영) 여성R&D인력의 우수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채용기회 증진을 위해 이공계 출신 여성에 특화한 채용박람회 운영

(여성R&D인력 창업 및 기술 컨설팅 지원) 여성 예비창업인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여 창업 및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총괄, 관리, 운영

(연구개발기관) 비영리기관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①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 지원 ②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교육 지원

③ 여성R&D인력 채용박람회 운영 ④ 여성R&D인력 창업 및 기술 컨설팅 지원

3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본 사업은 연구개발비 전액(100%)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 기술료 징수기준

ㅇ 본 사업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로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33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야 하며,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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