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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92호
2023년도「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시행계획 공고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사업의 2023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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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문제로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 지원
□ 지원내용
과제명 |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
지원규모 |
1,545백만원 (연구개발비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10개월 (2023. 3. 1. ∼ 2023. 12. 31.) |
지원대상 |
비영리기관 (2개 이상 기관의 컨소시엄)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주요내용 |
①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 지원) 신진여성연구원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연구수행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기업의 R&D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 ② (경력단절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 지원) R&D분야 재취업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연구원의 경력복귀 지원 및 산업현장의 여성인력 비중 확대 ③ (여성R&D인력 채용박람회 운영) 여성R&D인력의 우수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채용기회 증진을 위해 이공계 출신 여성에 특화한 채용박람회 운영 ④ (여성R&D인력 창업 및 기술 컨설팅 지원) 여성 예비창업인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여 창업 및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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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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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본 사업은 연구개발비 전액(100%)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 기술료 징수기준
ㅇ 본 사업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로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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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신청자격
ㅇ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33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야 하며,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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