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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3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o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 패키지형 |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 |||
2024년 공고예산(안) | 410.3억원 내외 | (이어달리기) 59.64억원 내외 | ||
지원규모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
지원기간 | 7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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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 ||
공동연구 개발기관 |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 50% 이상(필수) | 70% 이상(권고) | ||
연구개발과제 | 수요기업2)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 |||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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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유형 | 일괄협약 |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o 패키지형/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공고 | → | 신청 서류 접수(주관연구개발기관, | → | 사전검토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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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7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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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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