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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3-06 00:00
  • 조회 421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35호

2023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기업의 양산성능평가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를 돕는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의 2023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1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1. 사업목표


ㅇ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기업의 양산성능평가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소재부품장비산업법 §30~§32 근거)

수요ㅡ공급기업 간 직접연계를 통한 성능검증 및 개선으로 국내 제품의 신뢰도 향상 및 사업화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양산성능 확보, 수요-공급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핵심기술 자립화


2. 사업범위


ㅇ 소재·부품·장비 기술 및 제품개발의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도록 양산성능평가 및 성능개선 추진

* (Death Valley) 기획 → 기술개발 → 시제품제작 → 양산성능평가 → 양산

image1.BMP



2.


과제 지원 내용


1. 지원기간 : 2023.5 ~ 2024.4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국비 총 300억원 지원


ㅇ 신청시 모든 과제는 성능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개선유형을 선택적으로 지원

* 시계열 지원 : 성능평가 → 성능개선 → 차년도 성능평가

** 차년도 성능평가는 별도의 과제신청 및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됨

유형

주요 내용

성능평가

(기본지원)

· 개발이 완료되어 수요기업의 양산성능 확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수요기업 양산라인에 직접 실장 등 평가

· 품목당 3억원 내외

성능개선

(추가지원)

·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수요기업의 요구로 성능평가 과정 중 또는 후에 추가개선하여 수율개선 및 성능향상이 필요한 품목

· 성능평가 지원금액 + 품목당 2억원 내외

· 당해연도 과제를 통해 수요기업의 성능평가가 선행되지 않고, 성능개선 후 성능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 불가함

< 시계열 지원 : 예시 >

2023년 과제

2024년 과제

a제품

A제품(a제품 고도화 등)

수요기업 등 성능평가

추가R&D 등을 통한 개선

A제품

수요기업 등 성능평가

(과제신청) a제품의 성능평가 및 A제품의 성능개선 요구

(선정평가) 성능평가 또는 성능평가+성능개선 지원여부 결정

(과제신청) A제품 성능평가 요구

(선정평가) 우대 또는 우선지원

* 단, 2023년 과제의 최종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인 경우, 2024년 과제의 적정성 평가 진행


3. 추진체계(택1)

< 총괄-세부과제 >




전문기관

(KIAT)







평가위원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협·단체, 공공·민간硏)















세부주관1

(수요/공급기업)


세부주관2

(수요/공급기업)

세부주관N

(수요/공급기업)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 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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