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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대·중견·중소디지털협업공장구축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3-06 00:00
  • 조회 411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229호

2023년도 대·중견·중소디지털협업공장구축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중견·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공장간, 기업간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 내용

1-3. 연구개발 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3-3. 기술료 징수기준

4.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4-1. 지원 절차

4-2. 평가 절차 및 방법

4-3. 평가 기준

4-4. r&d자율성트랙(선택사항)

5. 유의사항

5-1. 지원제외 처리기준

5-2. 기타 유의사항

6. 신청 방법 및 문의처

6-1. 신청 방법

6-2. 신청 서류

6-3. 문의처

7. 관련 법령

7-1. 지원 근거

7-2. 관련 규정

8. 사업 설명회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대‧중견‧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공장간, 기업간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함으로써 제조 산업 중심 디지털 전환 확산 촉진

1-2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분야

▪ 전 분야

* 산업 분야별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 중점 지원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3년 이내, ‘23년 7.2억원 내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지원과제

▪ 1단계 (1년차) 7개 내외 (9개월)

▪ 2단계 (2~3년차) 6개 내외 (24개월)

* 1년차 7개 과제 지원 후 평가를 통해 2~3년차 6개 과제 지원

공모유형

▪ 자유공모

지원기간

▪ 최대 33개월 이내

* (협약기간) ’23년도 : ’23.4.∼‘23.12. / 전체 : ‘23.4∼’25.12

신청자격

▪ ai,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전환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하려는 ‧중견‧중소 기업, dx컨설팅, si/솔루션 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컨소시엄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조건(최소 2개 이상) : 컨소시엄은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구성하되, 공장간·기업간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을 주도적으로 수행 가능한 역량있는 기업 및 비영리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며,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공동 참여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 * ․중견 ** ․중소 *** 기업 및 연구소,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 대․중견․중소기업, dx 컨설팅 기업, si/솔루션 기업 혹은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 dx컨설팅 및 si/솔루션 기업을 반드시 포함할 것(다만, 컨소시엄 내에서 dx컨설팅 및 si/솔루션 제공이 가능할 경우 예외로 하며 dx컨설팅, si/솔루션 제공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

< 컨소시엄 구성 예시 >

① [주관] 대 기 업 + [공동] 대·중견·중소기업(계열사 및 협력사 등)

② [주관] 중견기업 + [공동1] 대·중견·중소기업 + [공동2 or 위탁] dx컨설팅 기업

③ [주관] 중소기업 + [공동1] 대·중견·중소기업 + [공동2] dx컨설팅 기업 + [공동3] si·솔루션 기업

[주관] 비영리기관 + [공동1] 대·중견·중소기업 + [공동2] dx컨설팅 기업 + [공동3] si·솔루션 기업


지원조건

ㅇ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통해 제조 공장간·기업간 산업데이터 공동활용 가능한 협업 시스템 구축

ㅇ (1단계, 1년차) 공장간·기업간 생성 데이터, 공정 프로세스 등 분석을 거쳐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을 위한 dx 전략 수립 및 설계

< 1단계 dx 전략 수립 예시 >

⬩공장·기업 내 보유 산업 데이터(제품, 서비스, 고객니즈 등) 현황 분석 및 공통 이슈 발굴

⬩비즈니스별 use case 및 국내외 성공사례 분석

⬩협업 프로세스 분석 및 새로운 가치 설계, 디지털 협업 공장의 시스템 설계 및 과제 도출

⬩산업 데이터, 고객수요, 성공사례, 비즈니스 모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업 공장 추진 계획(전략) 수립

ㅇ (2단계, 2~3년차) 공장간·기업간 데이터 수집·이동·활용 가능한 협업 시스템 개발, 디지털 트윈 활용한 가상 협업공장 구축 등 기술개발

< 2단계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 예시 >

⬩데이터·서비스 플랫폼 설계·구축, 통합-개별 플랫폼간 연계, 디지털 트윈 기술 및 실감형 원격 시스템 개발 등 디지털 협업공장 기반 구축

⬩설계데이터(3d cad 등) 저장 기술, iot를 활용한 공정·품질 최적화 기술 등 밸류체인의 비즈니스 협업 플랫폼 개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bm 개선 및 디지털 협업 공장 플랫폼 기반 신제품·서비스 개발

⬩ai를 적용한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설계 및 ai 모델 최적화 개발 (디지털협업공장 內)

➊ 1단계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dx 수준 진단(컨소시엄 內 dx컨설팅 업체 활용 자체평가)을 실시하여야 함

ㅇ dx수준 진단결과 및 사업추진 후의 dx수준 전망을 제시하고, 성과물에 대해서는 他기업 확산 필요

➋ 연구개발기관은 동 사업의 목적인 이종․동종산업 내 성과 공유․확산 을 위해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성과물 *을 공개 하여야 함

* 연구개발 내용, 성과 및 효과(기업의 기밀사항 제외), 참여연구자에 대한 정보(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과제 내 역할 및 보유기술 정보 등) 등

➌ 디지털협업공장구축 추진성과에 대한 언론보도, 우수기업 포상 등 통한 성공사례 홍보 및 산업 dx 촉진 유도

우대조건

ㅇ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통해 선도사업으로 심의‧선정 된 디지털전환 과제를 우대 (3점 가점)

* (절차) 선도사업 공고(산업부) → 선도사업 계획서 신청(민간) → 심의‧선정(전환위원회)

** 선도사업 공고일정(’23.3월∼) 상황에 따라 본 공고 선정평가 전일까지 “가점” 관련 서류 사업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금액 : ’23년 7개 연구개발과제 총 50.4억원

ㅇ ’23년 총 7개 과제(컨소시엄), 과제당 7.2억원 내외 지원

* 선정평가를 통해 1단계 1년차(‘23년) 7.2억원 내외 지원되며, 평가를 통해 2단계 2~3년차 (’24~’25년) 6개 과제(과제당 ‘24, ’25년 각 19.8억원) 지원 예정(2단계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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