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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229호
2023년도 대·중견·중소디지털협업공장구축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대·중견·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공장간, 기업간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 내용 1-3. 연구개발 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3-3. 기술료 징수기준 4.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4-1. 지원 절차 4-2. 평가 절차 및 방법 4-3. 평가 기준 4-4. r&d자율성트랙(선택사항) 5. 유의사항 5-1. 지원제외 처리기준 5-2. 기타 유의사항 6. 신청 방법 및 문의처 6-1. 신청 방법 6-2. 신청 서류 6-3. 문의처 7. 관련 법령 7-1. 지원 근거 7-2. 관련 규정 8. 사업 설명회 |
1 |
| 사업 개요 |
1-1 | 사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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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중견‧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공장간, 기업간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함으로써 제조 산업 중심 디지털 전환 확산 촉진
1-2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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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지원분야 | ▪ 전 분야 * 산업 분야별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 중점 지원 |
지원규모 | ▪ 과제당 최대 3년 이내, ‘23년 7.2억원 내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과제 | ▪ 1단계 (1년차) 7개 내외 (9개월) ▪ 2단계 (2~3년차) 6개 내외 (24개월) * 1년차 7개 과제 지원 후 평가를 통해 2~3년차 6개 과제 지원 |
공모유형 | ▪ 자유공모 |
지원기간 | ▪ 최대 33개월 이내 * (협약기간) ’23년도 : ’23.4.∼‘23.12. / 전체 : ‘23.4∼’25.12 |
신청자격 | ▪ ai,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전환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하려는 대 ‧중견‧중소 기업, dx컨설팅, si/솔루션 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컨소시엄 |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조건(최소 2개 이상) : 컨소시엄은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구성하되, 공장간·기업간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을 주도적으로 수행 가능한 역량있는 기업 및 비영리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며,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공동 참여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 * ․중견 ** ․중소 *** 기업 및 연구소,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대․중견․중소기업, dx 컨설팅 기업, si/솔루션 기업 혹은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 dx컨설팅 및 si/솔루션 기업을 반드시 포함할 것(다만, 컨소시엄 내에서 dx컨설팅 및 si/솔루션 제공이 가능할 경우 예외로 하며 dx컨설팅, si/솔루션 제공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
< 컨소시엄 구성 예시 >
① [주관] 대 기 업 + [공동] 대·중견·중소기업(계열사 및 협력사 등) ② [주관] 중견기업 + [공동1] 대·중견·중소기업 + [공동2 or 위탁] dx컨설팅 기업 ③ [주관] 중소기업 + [공동1] 대·중견·중소기업 + [공동2] dx컨설팅 기업 + [공동3] si·솔루션 기업 ④ [주관] 비영리기관 + [공동1] 대·중견·중소기업 + [공동2] dx컨설팅 기업 + [공동3] si·솔루션 기업 |
□ 지원조건
ㅇ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통해 제조 공장간·기업간 산업데이터 공동활용 가능한 협업 시스템 구축
ㅇ (1단계, 1년차) 공장간·기업간 생성 데이터, 공정 프로세스 등 분석을 거쳐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을 위한 dx 전략 수립 및 설계
< 1단계 dx 전략 수립 예시 >
⬩공장·기업 내 보유 산업 데이터(제품, 서비스, 고객니즈 등) 현황 분석 및 공통 이슈 발굴
⬩비즈니스별 use case 및 국내외 성공사례 분석
⬩협업 프로세스 분석 및 새로운 가치 설계, 디지털 협업 공장의 시스템 설계 및 과제 도출
⬩산업 데이터, 고객수요, 성공사례, 비즈니스 모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업 공장 추진 계획(전략) 수립 |
ㅇ (2단계, 2~3년차) 공장간·기업간 데이터 수집·이동·활용 가능한 협업 시스템 개발, 디지털 트윈 활용한 가상 협업공장 구축 등 기술개발
< 2단계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 예시 >
⬩데이터·서비스 플랫폼 설계·구축, 통합-개별 플랫폼간 연계, 디지털 트윈 기술 및 실감형 원격 시스템 개발 등 디지털 협업공장 기반 구축
⬩설계데이터(3d cad 등) 저장 기술, iot를 활용한 공정·품질 최적화 기술 등 밸류체인의 비즈니스 협업 플랫폼 개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bm 개선 및 디지털 협업 공장 플랫폼 기반 신제품·서비스 개발
⬩ai를 적용한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설계 및 ai 모델 최적화 개발 (디지털협업공장 內) |
➊ 1단계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dx 수준 진단(컨소시엄 內 dx컨설팅 업체 활용 자체평가)을 실시하여야 함
ㅇ dx수준 진단결과 및 사업추진 후의 dx수준 전망을 제시하고, 성과물에 대해서는 他기업 확산 필요
➋ 연구개발기관은 동 사업의 목적인 이종․동종산업 내 성과 공유․확산 을 위해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성과물 *을 공개 하여야 함
* 연구개발 내용, 성과 및 효과(기업의 기밀사항 제외), 참여연구자에 대한 정보(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과제 내 역할 및 보유기술 정보 등) 등
➌ 디지털협업공장구축 추진성과에 대한 언론보도, 우수기업 포상 등 통한 성공사례 홍보 및 산업 dx 촉진 유도
□ 우대조건
ㅇ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통해 선도사업으로 심의‧선정 된 디지털전환 과제를 우대 (3점 가점)
* (절차) 선도사업 공고(산업부) → 선도사업 계획서 신청(민간) → 심의‧선정(전환위원회)
** 선도사업 공고일정(’23.3월∼) 상황에 따라 본 공고 선정평가 전일까지 “가점” 관련 서류 사업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1-3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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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23년 7개 연구개발과제 총 50.4억원
ㅇ ’23년 총 7개 과제(컨소시엄), 과제당 7.2억원 내외 지원
* 선정평가를 통해 1단계 1년차(‘23년) 7.2억원 내외 지원되며, 평가를 통해 2단계 2~3년차 (’24~’25년) 6개 과제(과제당 ‘24, ’25년 각 19.8억원) 지원 예정(2단계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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