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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수요조사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3-06 00:00
  • 조회 212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227호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수요조사 공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목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수요조사)목적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으로 인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발굴 하고 집중지원 함으로써 dx성공모델 창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대해 r&d‧자금‧인력‧규제개선‧네트워킹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범부처 종합지원 실시

2. 신청자격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 * , 연구소 및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관 및 참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3. 지원내용 및 기간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참여기업‧기관 등이 선도사업 신청서에서 제시한 지원수요 를 검토 → 범부처 협의 통해 가능한 지원시책을 패키지 공급

ㅇ 선도사업은 상시 접수 , 지정기간은 5년 간 유지

기술개발‧사업화‧금융 등 선정된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지원

선정 후 점검 을 통해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목표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추가 2년 연장 가능

ㅇ 선도사업 계획서 를 근거로 연차별 dx 성공모델 창출, 산업데이터 수집·활용 등 성과지표에 대한 최종 성과목표를 설정·관리 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예시) 선도사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

※ 표는 단순 예시이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수요를 자유롭게 제안 가능

구분

지원내용

기술개발

• dx를 통한 생산공정 혁신, 신제품·신서비스 개발 등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ooo r&d 지원 (‘23년 oo년)

•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 및 과제 신청 시 가점 o점 부여

사업화

• 시제품제작, 성능인증·test 등 제품‧솔루션 등에 대한 시장 수요처 발굴 등 선도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금융

• 선도사업 참여기관(기업) 기술금융지원

- 디지털산업혁신펀드 등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투·융자 연계지원

oo사업 신청 시 기관지원부담 비율 감면 및 기술료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인력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기관‧연구소 등으로부터 oo분야 전문인력 oo명 파견 지원

임원급‧실무급 재직자 대상 다양한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산업 ai융합인력 양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고급인력 양성 지원

규제개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규제 신속확인, 규제 실증특례, 임시허가 지원

•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ㅇㅇ부의 인허가 규제 완화 지원

컨설팅

산업 디지털 전환 사례발굴 및 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시장 및 특허 분석 컨설팅 서비스 제공

신제품 사업화,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네트워킹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

•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4.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은 법에 근거해 상시 접수 하며, 사전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있는 경우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 심의‧선정 을 거쳐 본격 추진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절차 >

추진내용

추진주체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 및 서류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전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 협의

산업부 등 관계부처

선도사업 적합성 심의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선도사업 선정·확정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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