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간격주기
한줄간격주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48호
2023년도 「첨단농기계실증랩팩토리조성」 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첨단농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농기계실증랩팩토리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3.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첨단 농기계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전주기적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밭농사의 기계화율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나. 사업 내용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4년 이내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 일치)
* 사업기간 : (1단계) 2023.4.1.∼2024.12.31., (2단계) 2025.1.1.∼2026.12.31.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지원대상 과제 : 기반조성 1개 과제
지원대상 과제명 |
별첨(RFP) |
첨단농기계실증랩팩토리조성 |
|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4년 이내
단계구분 |
협약방식 |
협약방법 |
1단계(2년), 2단계(2년) |
일괄협약 |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연구개발비 구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에 따른 매칭 필요
ㅇ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연구수당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함
ㅇ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ㅇ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ㅇ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ㅇ (전문기관) 과제 공고·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결과평가, 연구개발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기획위원회 |
|
||||||||||
|
|
|
|
|||||||||||||||
|
|
|
||||||||||||||||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0P ~ 최대 300P 까지 가능합니다.
선물하기 수수료는 10P 입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한줄간격주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줄간격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