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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연구인력활용기술자문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3-20 00:00
  • 조회 403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3-275 호

2023년도 연구인력활용기술자문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2023년 「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사업의 연구개발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연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 지원내용

(지원대상) 소부장 기업의 애로기술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연 연구인력과의 매칭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 융합혁신지원단 등 공공연과의 협력 네트워크 기보유 필요

* 소부장 특별법 제28조에 의거한 소부장 분야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구기관 》

기초소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응용소재

한국재료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전자부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모듈·부품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시스템·장비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간) 2023.04. ~ 2025.03. (총 24개월, 1+1년 2단계)

*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 중단 가능

(지원규모) 2023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22백만원, 1개 과제

(지원내용)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자문 및 현장교육을 위한 자문인력 매칭(‘22년 18개社 이상)과 추진성과 관리 등

[사업추진 절차 예시]

수요발굴

접수 및 서면심의

연구인력 매칭

자문결과 관리

사업공고 및 홍보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 수요발굴

기업(기관) 신청서 접수 및 서면심의

(*기술자문/현장교육 계획의 적절성 등)

해당 기술 분야 연구인력 매칭 및

기술자문 3자 협약

(*연구개발기관/공공연/기업)

기술자문 수행현황 모니터링 및 자문 성과 조사 등

[기술자문 세부지원 조건]

구분

내용

대상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대상

자문인력

○융합혁신지원단 등 공공연의 재직 및 퇴직 후 재고용 전문가, 전문위원, 비상근 재고용 제도下의 연구인력

지원기간

6개월 내외(평균 월 4회 이상 기술자문) 지원

* 자문인력의 기업방문(또는 기업 담당자의 기관방문) 등 평균 월 3회 이상 현장방문 필수

지원유형

○기업수요기반형, 공공연 주도형 2Track으로 지원

①기업수요기반형 : 기업 단독 기술자문 신청 후 연구인력 매칭

②공공연 주도형 : 기업-연구인력 선매칭 후 기술자문 신청

지원내용

○기술자문인력의 인건비성(수당 및 여비 등) 비용 지원

- 기업당 기술자문인력 1명 지원 원칙(단, 부서단위 지원 가능)

* 공공연 부서단위 지원의 경우, 부서 內 인력을 로테이션하여 지원 가능

* 소부장 으뜸기업 및 전문기업은 2명 지원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술자문비용 지급기준, 지급방식 별도 제시

*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또는 기관별 전문가활용비 규정에 따른 수당 등

- 기술자문 매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그 외 비용은 기업부담)


□ 추진체계

ㅇ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사업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등)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컨소시엄 선정평가관리, 사업총괄관리 등)

(수행기관) 융합혁신지원단 등 공공연과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1개 비영리기관(협회·단체, 연구소 등)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선정·단계·최종 평가 및 협약, 정산 등 사업관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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