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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3-275 호
2023년도 연구인력활용기술자문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
2023년 「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사업의 연구개발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0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공공연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소부장 기업의 애로기술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연 연구인력과의 매칭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 융합혁신지원단 등 공공연과의 협력 네트워크 기보유 필요
* 소부장 특별법 제28조에 의거한 소부장 분야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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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기간) 2023.04. ~ 2025.03. (총 24개월, 1+1년 2단계)
*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 중단 가능
ㅇ (지원규모) 2023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22백만원, 1개 과제
ㅇ (지원내용)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자문 및 현장교육을 위한 자문인력 매칭(‘22년 18개社 이상)과 추진성과 관리 등
수요발굴 |
▷ |
접수 및 서면심의 |
▷ |
연구인력 매칭 |
▷ |
자문결과 관리 |
사업공고 및 홍보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 수요발굴 |
기업(기관) 신청서 접수 및 서면심의 (*기술자문/현장교육 계획의 적절성 등) |
해당 기술 분야 연구인력 매칭 및 기술자문 3자 협약 (*연구개발기관/공공연/기업) |
기술자문 수행현황 모니터링 및 자문 성과 조사 등 |
구분 |
내용 |
대상기업 |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대상 |
자문인력 |
○융합혁신지원단 등 공공연의 재직 및 퇴직 후 재고용 전문가, 전문위원, 비상근 재고용 제도下의 연구인력 |
지원기간 |
○6개월 내외(평균 월 4회 이상 기술자문) 지원
* 자문인력의 기업방문(또는 기업 담당자의 기관방문) 등 평균 월 3회 이상 현장방문 필수 |
지원유형 |
○기업수요기반형, 공공연 주도형 2Track으로 지원
①기업수요기반형 : 기업 단독 기술자문 신청 후 연구인력 매칭 ②공공연 주도형 : 기업-연구인력 선매칭 후 기술자문 신청 |
지원내용 |
○기술자문인력의 인건비성(수당 및 여비 등) 비용 지원
- 기업당 기술자문인력 1명 지원 원칙(단, 부서단위 지원 가능) * 공공연 부서단위 지원의 경우, 부서 內 인력을 로테이션하여 지원 가능 * 소부장 으뜸기업 및 전문기업은 2명 지원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술자문비용 지급기준, 지급방식 별도 제시 *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또는 기관별 전문가활용비 규정에 따른 수당 등
- 기술자문 매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그 외 비용은 기업부담) |
□ 추진체계
ㅇ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사업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등)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컨소시엄 선정평가관리, 사업총괄관리 등)
ㅇ (수행기관) 융합혁신지원단 등 공공연과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1개 비영리기관(협회·단체, 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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