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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278호
2023년도「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신규지원 공고
성장정체 중견기업(중소회귀기업 포함)의 재도약 지원을 위하여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내 사전타당성연구(1단계) 신규과제를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및 과제유형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절차 및 기준(감점기준 포함)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등) 8. 제출서류 9. 기타 유의사항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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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재도약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
1-2. 지원분야 : 제조업(C) 및 정보통신업(J) 분야
* 업종코드 : C, J
1-3. 지원대상 : 성장정체 중견기업 (중소회귀 기업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①최근 3년간 연속 매출 감소 중견기업 및 ②최근 5년이내 중소회귀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구분 |
대상 |
유형 및 정의 |
성장 정체 |
중소회귀 |
(1) 중견→중소 (최근 5년이내 중소회귀 기업) |
성장감소 |
(2)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기업 |
1-4.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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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전타당성 연구 |
(2단계) R&D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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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1) |
과제당 정부출연금 0.5억원/년(6개월 기준) |
과제당 정부출연금 5억원 내외/년(12개월 기준) |
지원과제 |
20개 |
7개 |
공모유형 |
자유공모 |
1단계 참여기업 대상 제한공모 |
지원기간2) |
6개월 |
2년 이내(최대 24개월 예정) |
필수사항3) |
컨설팅기관 필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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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2) 협약기간(예정) : 1단계(2023년 5월∼10월, 6개월), 2단계(2024년 1월∼2025년 12월, 24개월)
1단계 : 역량진단 및 기술타당성 연구 |
→ |
2단계 : 재도약 핵심기술 개발 지원 |
●연간 20개 기업 선정ㆍ지원 (6개월) ●기술역량진단 및 전략, 핵심기술 발굴, 기술개발 사전타당성 연구 |
●경쟁을 통해 7개 기업 선정, R&D지원 ●재도약 및 성장파급효과를 고려한 핵심 기술 개발 (2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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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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