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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11호
2023년도「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2023년도 「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3.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산악형 도로 등 고난이도 자율주행*에 대응한 미래차 혁신부품 연구, 종합실증평가 지원을 위한 자율주행 실증 평가 인프라 구축
* 경사로, 곡선로, 비포장도로, 통신간섭 구간 등에서의 자율주행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4년 이내('23∼'26년)
* 1차년도 수행기간은(8개월, ‘23.5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명 |
별첨(RFP) |
산악형 도로에 대응하는 자율주행 운행 안전성을 위해 고난이도 주행평가 시험로 및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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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4년 이내
* 일괄협약(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및 일괄정산 추진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라. 지원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연구개발비 구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에 따른 매칭 필요
*** 단, RFP 과제내용 중 ‘기업지원’을 위한 예산(글로벌 표준화 대응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커넥티드카 서비스 실증 지원 등)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 100% 상한 적용 가능
ㅇ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연구수당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함
ㅇ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ㅇ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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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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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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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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