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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3 - 131호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 및 특성화대학 지정 신청 수정 공고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및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Ⅰ.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 |
1.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이며 안보자산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인재양성 확대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23년 540억원(사업관리비 포함), 8개 대학(연합)
○ 사업기간 : ’23. 3. 1. ~ ’27. 2. 28.(4년(2+2))
○ 사업유형 및 지원규모
- (유형1) 단독형 : 수도권 2교, 비수도권 3교
- (유형2) 동반성장형 : 수도권-비수도권 연합 1개, 비수도권 연합 2개
※ 유형별 지원 예산 등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하며, 2~4년차 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특정 유형이 계획된 물량 보다 적게 선정되는 경우(미신청 또는 최소기준 미충족 등), 수도권 3개, 지방 5개 범위 내에서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여 선정 가능
< 유형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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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지역 구분 |
구성 |
구성 조건 |
규모 |
지원 예산 (사업관리비 포함) |
(유형1) 단독형 |
수도권 |
개별대학 |
- |
2개교 |
45억 내외 |
비수도권 |
개별대학 |
- |
3개교 |
70억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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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동반 성장형 |
수도권/비수도권 |
대학연합 |
수도권+비수도권 |
연합 1개 |
70억 내외 |
비수도권 |
대학연합 |
비수도권(권역* 내 대학) |
연합 2개 |
85억 내외 |
* 권역 구분: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 강원권, 동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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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형 대학연합 구성·운영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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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주관대학-참여대학이 연합하여, 하나의 사업계획을 수립 후 신청 ▶ (구성범위) 수도권 동반 성장형은 수도권 1교, 비수도권 대학 1교로 구성 ▶ (사업비) 주관·참여 대학에 각각 교부, 결과 및 정산 보고는 주관대학이 총괄 |
○ 지원기준 : 국고 지원 100%(민간부담금 매칭 의무 없음)
3.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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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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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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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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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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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평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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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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