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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스핀오프) 과제(연구개발계획서) 공모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의 2023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ⅰ . 공고 목적
2023 년 착수 , 상향식 (bottom-up) 민 · 군기술이전사업 ( 스핀오프 ) 신규과제 발굴
ⅱ . 대상 분야
세부사업 | 내용 | 기간 |
민 ? 군기술 적용연구사업 ( 스핀오프 ) | 국방기술 * 의 민수 이전으로 확보한 기술이 적용된 민수활용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연구를 통한 상용화 ( 스핀오프 : 국방기술 => 민수 이전 ) | ? 착수년도 : 2023 년 ? 연구기간 : 2 년 이내 |
* 국방기술 1. 국방과학연구소 보유기술 ( 단 , 공고일 기준 출원 중 또는 소멸특허는 제외 ) 2. 방위사업법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 업체가 보유한 기술 중 정부 소유부분 3.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술 | ||
비고 | □ 과제수행을 위해서는 협약 전 활용할 국방기술이전계약 필수 □ 국방기술이전계약 완료 : 과제신청 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 국방기술이전계약 완료 전 : 과제신청 시 기술이전신청확인서 제출 - 과제선정 후 협약 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5 억 ∼ 10 억 내외
( 평균 가이드라인이고 ,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의견 반영하여 조정 가능 )
ⅲ . 자격요건
민 · 군기술적용연구사업은 과제와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아래의 신청자격에 부합하고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민/ 군 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 7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4 조 제 2 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 고등교육법] 제 2 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 [민/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 7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4 조 제 2 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 제 2 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 사업의 특성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영리기관을 권고 . 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반드시 ‘ 기업부설연구소 ’ 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담당자 / 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 (042-607-6061)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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