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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2차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4-14 00:00
  • 조회 376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51호

2023년도「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2차 공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이자 지원) 추진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2. 지원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3. 대출가능액:약 1,500억원 규모 중 ‘23년도 잔여 예산액(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평균 이자 지원율(1.8%p)을 고려한 예상대출액으로, 최종 대출규모는 변동 가능

4. 신청기간 : ‘23. 4. 14.(금) ∼ ‘23. 5. 19.(금) 18시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6.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 ㈜경남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

7.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제작·조립하는 중소·중견기업

(계획 중인 자 포함)

※ 지원제외

-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급중단 또는 환수조치를 받은 자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지원대상 자금

- 시설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제작·조립하기 위한 생산설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 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전용 장비의 경우 연구개발자금으로 지원

* 상기 생산설비 설치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건물·부지의 건축 또는 매입자금

(단, 건물·부지 단독 자금소요는 제외)

- M&A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M&A 성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

(단, M&A투자와 관련 없는 단순 운전자금 성격의 자금소요는 제외)

- 연구개발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2개 이상의 자금 용도로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자는 자금 용도별 우선순위를 표기해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 불가


※ 2023년도 이차보전사업 지원 시 유의사항

- 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전액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시설자금의 경우, 90일 이내의 기성에 따른 자금만을 산출하여 이차보전 지원금액을 신청해야 함

-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해당되는 旣투자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이차보전 대출 신청 가능

* 旣투자금액의 비율은 전체 신청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旣투자금액은 회사 자체 자금을 통한 투자에 한하며,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은 불가

* 旣투자금액은 공고일(2023.4.14.) 전 투자된 금액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본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하여 정부에서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 최대 100억원

* 자금용도별(시설·M&A·연구개발자금) 이차보전 신청액 합산 기준

* 기존에 동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대출약정체결 금액 기준)은 금번 이차보전 대출한도에서 제외함 (ex. 기존에 30억원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 금번에는 70억원 까지만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금리

기업유형

중소기업1)

중견기업2)

지원금리(한도)

2.0%p

1.5%p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지원기간 (해당 기간 동안 이차보전 지원)

시설자금 / M&A자금

연구개발자금

8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5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 해당 기간범위 내에서 취급금융기관이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약정 시 결정

8. 이차보전 지원절차 및 의무사항

[ 추천기업 선정 ]

사업공고

(산업부)

추천기업심사

(심사위원회)

추천서발급

(전담기관)

[ 대출심사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심사

(취급은행)

실수요자 결정

(취급은행)

이차보전

(전담기관→취급은행)

사후관리

(취급은행 등)

① 추천기업 심사 및 추천서 발급

ㅇ 이차보전지원 신청기업이 전담기관에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을 선정하여 전담기관에서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

* 제출서류는 [붙임2]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을 참조하며, 필수 서류 누락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및 가점기준은 [붙임3] 추천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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