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사업명:2024년인공지능콘텐츠제작지원(협력형)사업
ㅇ사업목적:대중소기업협력통한ai활용우수신기술융합콘텐츠발굴및시장진출확대
ㅇ사업기간(협약기간):협약일로부터2024.12.31까지(7개월,예정)
지원내용
ㅇ사업내용:협력대기업수요를바탕으로한지정공모형태의ai활용신기술융합콘텐츠제작지원(제안과제에한해선정,지원)
ㅇ지원내용:콘텐츠제작직접비용*인건비편성가능
ㅇ지원규모:과제당최대3억원이내지원(총4개과제)
ㅇ지원비율:지원금은총사업비의90%이내(자부담금은총사업비의10%이상,현금)
ㅇ지원조건
-협약기간내콘텐츠제작완료가가능하고상용화가가능한기업
-1개사1개과제에주관또는참여기관으로신청가능
-2024년인공지능콘텐츠제작지원선도형/진입형사업에선정됐을경우에는본사업수혜불가*이중신청가능하나선도형/진입형사업선정시본사업최종선정에서제외
ㅇ지원대상:중소기업(영리법인)
-참여기관구성하는경우,주관기관은중소법인에한함
-참여기관은대기업을제외한법인사업자가능.단,중견기업/비영리법인은국고지원금편성불가
-개인사업자지원불가
-본사업은대중소기업협력사업으로지정된협력대기업외별도대기업참여불가하며,협력대기업의국고지원금편성및사용불가
ㅇ지원분야(협력대기업/제안과제)*과제별세부내용은[붙임2.제안과제설명서]참조
-(롯데월드)캐릭터ip활용공간내`소통형ai콘텐츠`개발
-(sk텔레콤)k-pop과ai를접목한소셜메타버스구현
-(lg전자)aiconnectedupproject
-(현대백화점)ai기술을활용한캐릭터ip오프라인체험
신청서접수기간
ㅇ공고기간:2024.4.12(금)~2024.4.30(화)
ㅇ접수기간:2024.4.12(금)~2024.4.30(화)14:00까지*접수기간외접수불가하니,마감시한을엄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청방법
ㅇe나라도움을통한접수(kocca홈페이지,우편및방문신청불가)
-kocca홈페이지접속후해당사업신청서양식을다운받아작성하여첨부서류와함께e나라도움홈페이지통해접수
-별첨한e나라도움사용설명서참조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선정절차:서면,발표평가를통한지원대상선정
-(1단계)서면평가:제출한사업계획서및서류관련서면평가진행.평가위원의최고,최저점을제외한평균점수70점이상인과제(최종2배수이상)을2단계평가대상으로선정
-(2단계)발표평가:1단계통과후2단계평가참여과제중평가위원의최고,최저점을제외한평균점수가70점이상인과제통과*발표평가70점미만무조건탈락
-(최종선정)과제별서면평가40%+발표평가60%의종합점수고득점순으로선정,공지
ㅇ평가기준
-서면평가(100점):수행기관(10),참여인력(10),사업비(10),과제기획력(40),과제내용(30)
-발표평가(100점):수행기관(20),과제내용(40),기대성과(35),esg(5)
지원금지급
ㅇ선정된기업에대해지원금2회분할지급
-1차지원금:협약체결후확정된지원금의70%지급
-2차지원금:중간점검(예산집행부문)통과후나머지지원금(총지원금의30%)지급
참가기준
ㅇ당해지원과제의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공모에지원할수없습니다.※단,제5호와제6호의지원요건은협약일이후에도충족되어야합니다.
1.전담기관과협약을체결하고당해연도에동시에수행하는지원과제가2개이상인자
(당해연도에수행할수있는콘텐츠지원과제의수는최대2개로제한한다.단,개별수행기관이교부받은지원금이5,000만원이하인지원과제는동시수행과제수로산정하지않는다)
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전단에따라지정된공시대상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에해당하는자
3.동일한사업계획(과제목표와산출물이동일한경우)으로전담기관이나다른기관으로부터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을교부받은이력이있는자
4.국세,지방세,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중어느하나라도체납한자
5.「보조금법」제31조의2에따라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금의수행대상에서배제되거나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교부를제한받은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4장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등법령에따른일체의참여제한조치포함)
6.전담기관의상임임원이부임직전에재직했던법인또는단체
7.기선정된지원과제에따른정산잔액등전담기관이반납을통보한금액을체납한자
문의처
ㅇ사업문의:신기술융합콘텐츠팀이혜은차장(☎061-900-6354,gracie@kocca.kr)
ㅇe나라도움문의:e나라도움상담센터(☎1670-9595)
-사용자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동영상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콘텐츠금융제도
ㅇ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지원사업외에도콘텐츠기업의투자및융자유치를지원하고있습니다.투·융자자금유치를희망하시는기업은금융상품별공고문을보시고사전상담을통해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지원사업에신청한콘텐츠(프로젝트)뿐만아니라기업에서기획및제작중인다른콘텐츠(프로젝트)로도콘텐츠금융제도신청이가능합니다.
ㅇ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유치지원)문의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assess@kocca.kr)
-금융상품별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한국콘텐츠진흥원홈페이지(https://www.kocca.kr)>알림마당>금융지원
※콘텐츠금융제도신청가능여부에대해금융상품별담당자의사전유선상담필수
기타사항
ㅇ선정이후협약서‘성과관리’조항에의거,신청일현재사업자(주관기관및참여기관)가과거3년내에우리원의지원사업을수행한경우우리원의성과조사에실적제출이확인되어야함.
ㅇ콘진원지원사업신청서류처리기준가이드라인에따라,아래의경우평가대상에서제외될수있음.
-공고내제출서류목록중누락(미제출)서류가있는경우,날인(서명)필요서류에날인(서명)없이제출한경우,기재된내용없이제공양식그대로제출한경우,서류내용이미흡해제출용도로활용할수없거나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등
ㅇ서면평가를통과한업체는발표평가진행전에신용조사를진행하며,‘신용조사정보등록’안내에따라정보를등록하여야하며,신용등록정보미등록또는지연시평가에서불이익이있을수있음.
ㅇ「문화체육관광부소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따라동지침제10조제1항제1호바~아목에해당하는행위로인해보조금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음.
ㅇ지원과제수행중필요한자산(pc등)은임차하는것을원칙으로함.
ㅇ?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제37조?근거하여,지원금교부신청을할때마다자기부담금확보를확인할수있는증빙(통장사본등)을제출하여야함.
ㅇ?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제50조?등에근거하여같은회계연도중교부받은지원금,보조금간접보조금총액이10억원이상인수행기관은「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및제9조에따른감사인이해당회계연도를기준으로작성한감사보고서를회계연도종료일로부터4개월이내에콘진원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는등의의무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