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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5-09 00:00
  • 조회 204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부 공고 제2023-428호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공고

2023년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지방투자와 연계한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운영

지역투자 기업의 인력수급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기업이 소재한 시·도 內 거주자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참여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구직예정자) 모집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참여기업별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구직예정자 대상의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참여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채용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지원

2

사업내용

사업 기간 : 2023. 7. ~ 2023. 12. (6개월)

지원 예산 : ‘23년 920백만원

* 비수도권 광역 시·도 지자체 분담금 : 최대 66백만원 매칭

* 참여기업 민간부담금 : 최대 66백만원 매칭

지원 규모 : 총 2개 과제(과제당 460백만원)

지원 대상 : 비수도권 광역 시·도 단위 내 산학융합원, 기업, 교육기관 등

지원 대상

정의

비고

산학융합원

산업단지에 대학 캠퍼스를 이전하여,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과 ‘中企 R&D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관

주관기관

기업

비수도권 지역 內 사업장 신·증설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 계획을 보유한 지방 이전·투자 기업

참여기관

교육기관

해당 시·도 內 교육·기업지원 기관

참여기관

교육생

구직 예정자 중 해당 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수혜자

지원 내용 : 교육훈련 장려금 및 인건비, 기업 맞춤형 교육비 지원

(교육생) 기업의 채용 기준에 따라 선별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동안 교육훈련장려금 지급(1인당 월 200만원, 최대 3개월)

* 교육생은 과제선정 이후에 선발

(기업)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을 채용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지원(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교육기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및 운영비 등 교육비 지원(직무교육과정, 최대 3개월)

* 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장 공에 맞춰 바로 투입이 가능하도록 先채용-後교육 추진

< 참여기업 및 교육생 선정 기준 등 >

구분

참여기업

교육생

선정기준

● 지방에 신·증설 관련 투자기업

신규고용 최소인원 20명 이상

● 기업이 선발한 채용후보자

- 기업이 소재한 시·도내 거주자 우선

지원내용

채용시 인건비 월 50만원(최대 3개월)

● 교육훈련비 일체 지원

교육훈련장려금 월 200만원(최대 3개월)

(정부 100만원, 지자체 50만원, 기업 50만원)

의무사항

● 고용 유지 기간 1년

●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 고용

● 재직기간 1년

* 교육생이 교육과정 미완료 및 의무사항 미준수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직무교육과정(안) >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이 지역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3개월 내외직무교육을 자유롭게 설계 및 운영

(내용) 기업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기본·필수·특화 과정 등으로 세분화된 실무교육 진행

* 기술보안으로 위탁교육이 힘든 경우, 사내 강사·교육장 활용 허용

ㅇ (기간) 기본교육(80시간)과 필수의무교육(40시간) 외에 탄력적으로 기업특화 과정(240시간 이내) 진행

< 현장기술인력 대상의 직무교육과정(예시) >

기본과정

필수과정

특화과정

기업 오리엔테이션,

업종·직무별 이론 교육

산업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필수 의무 교육

기업별 자체 특화된

현장실습 등 전문 교육

80시간

40시간

240시간

교육기간 : ‘23.하반기 ~ ’23.12월말까지

* 교육시간은 기업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설계 및 운영

추진체계 : 주관기관(산학융합원)-참여기관(기업, 교육기관 등)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여 추진

비수도권 광역시·도별로 주관기관이 과제별 목표를 고려하여 수행기관 컨소시엄(주관, 참여(기업, 교육기관))을 구성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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