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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강소1-3) 글로벌 협력 지원(안산, 청주, 홍릉, 군산, 천안아산, 춘천, 인천서구 특구 담당)_(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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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2-13 00:00
  • 조회 32회
  • 댓글 0건

본문


1-

 

글로벌 협력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강소특구 특화분야를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강소특구 성장 지원

 

□ 사업내용

 

ㅇ 글로벌 협력 수요 발굴 및 과제 기획강소특구간 협업을 통한 통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총 760백만원

 

ㅇ 지원규모단독 또는 컨소시엄 2개 과제 선정

 

□ 지원내용

 

ㅇ 해외 혁신 클러스터 탐색 및 강소특구와의 협력 과제 기획강소특구 기업에 대한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구 분

세 부 내 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과제당 38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공고기간

2025. 02. 11.(~ 2025. 03. 12.(), 15:00까지

지원내용

글로벌 협력 수요 발굴 및 과제 기획강소특구간 협업을 통한 통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기타사항

(중요)

① 정부 지원금액(출연금)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지원기간지원금액 등은 평가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③ 특구 담당지역에 따라 지원유형을 2개로 구분함


지원규모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구분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 기획·운영 경험이 있고해외 클러스터 발굴과 강소특구 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기업(컨소시엄 가능)


 

ㅇ 공동연구개발기관기술사업화전문회사연구기관(대학출연(), 전문()),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업 및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세부 사업내용

 

ㅇ 해외 혁신 클러스터 탐색 및 강소특구와의 협력 희망 수요 조사

 

ㅇ 해외클러스터 및 해외거점기관과 연계한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공동연구 등 협력수요 발굴

 

ㅇ 강소특구 내 해외진출 수요기업 발굴 및 사전역량 진단에 따른 맞춤형 후속지원 프로그램 연계

 

ㅇ 특구 기업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투자 IR,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수출/인증 컨설팅 등 해외 판로개척 지원

 

ㅇ 특구 산학연이 참여하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운영 및 딥테크·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협력을 위한 연구 교류회 개최 지원

 

□ 수행기준

 

ㅇ 특구 담당지역에 따라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함


유형구분

강소특구육성1팀 소관

강소특구육성2팀 소관

담당특구

안산청주홍릉천안아산군산인천춘천

김해진주창원포항구미울주나주


ㅇ 유형별 특화분야를 고려하여 위의 세부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글로벌 진출 우수성과*,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시

해외투자유치수출현지법인 설립공공조달 계약해외인증 획득실증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해당없음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강소특구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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