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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527호
‘23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전력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3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전력분야 정책수립·제도개선·법령개정을 위해 전력기금 예산으로 전문기관에게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는 사업
2. 신규지원 대상과제
(단위: 백만원, 월)
구분 | 과제명 | 금액 | 기간 |
1 | 아파트 스마트전력량계(AMI) 보급확산 방안연구 | 45 | 6 |
2 |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노후발전설비 휴지보존 제도 개발 연구 | 80 | 10 |
3 |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의 지역사회 냉난방 활용 사업 발굴·연구 | 45 | 12 |
4 | 해상풍력 입지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방안 연구 | 45 | 6 |
*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 「‘23년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참조
3. 신청 자격
ㅇ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ㅇ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신청요령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tep.or.kr)
-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ㅇ 전산등록
- 등록처 :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tep.or.kr)
- 등록기간 : 2023. 6. 20.(화) ~ 7. 12.(수) 18:00까지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
- 전산등록 문의처 : ☎ (02) 6007 - 0359
* 마감일은 접속량 증가로 인한 전산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ㅇ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2023. 7. 12. 18:00까지 제출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우) 07236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 주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증빙서류 (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연구실적 등)
5. 기 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ㅇ 접수결과 단독응모인 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
ㅇ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 심의위원회 : 전력정책개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 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시(마감후 2주이내)
- 심의 기준 : 전력산업정책개발 운영지침 제11조(수행기관의 선정)④
ㅇ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 ☎ (02) 6007 - 0363
ㅇ 허위 사실을 제출한 경우 향후 과제선정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게 있음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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