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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51호
2023년도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수행할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에 분만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
3. 선정지역 : a, b, c등급 취약지 중 1개 시․군
○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 a, b등급 취약지
* 기 선정지역(외래․순회)의 분만산부인과 전환 또는 분만취약지 신규분만 산부인과
○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 : c등급 취약지
4. 지원 자격
○ 2023년 분만취약지 a등급, b등급, c등급 시(市)ㆍ군(郡)
※ 이미 선정된 지역 중 사업유형(외래·순회)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 가능하나 신규 분만산부인과를 우선 선정함
○ c등급의 경우 분만취약지 중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로 선정된 지역 및 분만가능 의료기관이 2개소 이상인 지역을 제외한 시(市)ㆍ군(郡)
* c등급 분만취약지는 2023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지침) 참고
○ 각 시‧도는 해당 시‧군 내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중 1개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 지자체의 사업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고려 사항 ※
-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것
- 사업 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해당 지자체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것
5. 지원내용
가. a, b등급 취약지 선정 시
○ 1차 연도 : 개소당 시설·장비비 5억원(1차), 운영비 2.5억원(최대)
※ 단, 사업유형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할 경우 기 지원받은 시설·장비비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
- 분만산부인과 시설·장비 확충 완료 전 필수 의료인력을 우선 갖추어 산부인과 진료업무를 수행할 경우 운영비 사용 가능
○ 2차 연도 이후 : 개소당 시설·장비비 5억원(2차), 매년 운영비 5억원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나. c등급 취약지 선정 시
○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 개소당 5억원
※ 선정된 의료기관이 기존 의료인력과 시설·장비로 분만실 진료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 기준을 최종 충족하기 전이라도 운영비 지급 가능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6. 선정방법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 서류심사, 현지평가(필요시)를 거쳐 최종 선정
7.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023년 6월 23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ㆍ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 서류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계획서 10부 및 usb 2개(사업계획서 한글파일이 포함된 usb)
* 사업 신청 공문은 시‧도에서 총괄ㆍ취합하여 제출(온나라 시스템 사용)
** 사업계획서는 붙임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제출처 : (04564) 서울시 중구 을지로 251 기승플러스 빌딩 8층(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황수진 주임
*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이주언 주무관(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황수진 주임(02-6362-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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