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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탄소중립실증인프라구축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7-04 00:00
  • 조회 392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42호

2023년도 탄소중립실증인프라구축 시행계획 공고

탄소포집활용(CCU) 기술 실증플랫폼 구축 및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탄소중립실증인프라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탄소 다배출 산업(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의 CCU 기술 실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CO2 전환을 통한 소재·제품 개발 및 시험·분석·평가 등 기업 지원으로 CCU 기술 상용화 촉진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79.7억원 이내(‘23년도 9.7억원)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3~2027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5개월 (’22.8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1단계(’23.8.1.~’25.12.31.) / 2단계(’26.1.1.~’27.12.31.)로 단계협약 체결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탄수중립실증인프라구축

*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다.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지자체*

공동연구개발기관1 (필요시)

……

공동연구개발기관N

(필요시)

* 지자체 :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및 추가 소요재원 부담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지원방식

1단계(’23.8.1.~’25.12.31.) / 2단계(’26.1.1.~’27.12.31.)로 단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70% 이내로 산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제2항 [별표4] 적용

간접비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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