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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42호
2023년도 탄소중립실증인프라구축 시행계획 공고 |
탄소포집활용(CCU) 기술 실증플랫폼 구축 및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탄소중립실증인프라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7.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탄소 다배출 산업(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의 CCU 기술 실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CO2 전환을 통한 소재·제품 개발 및 시험·분석·평가 등 기업 지원으로 CCU 기술 상용화 촉진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79.7억원 이내(‘23년도 9.7억원)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3~2027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5개월 (’22.8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1단계(’23.8.1.~’25.12.31.) / 2단계(’26.1.1.~’27.12.31.)로 단계협약 체결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탄수중립실증인프라구축
*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다.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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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및 추가 소요재원 부담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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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ㅇ 1단계(’23.8.1.~’25.12.31.) / 2단계(’26.1.1.~’27.12.31.)로 단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70% 이내로 산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제2항 [별표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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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보안등급 |
ㅇ 일반과제 |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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