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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313호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계획 공고
「어촌·어항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예비대상항 선정 계획을 공고 하오니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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